KCI등재
무액면주식에 대한 소고 = A Short Study on No-Par Value Shar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51(24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The 2011 revision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hereinafter refferd to as ‘KCC’) has newly introduced no-par value share to enhance corporate financing ability. However, leaving too many questions in the hands of interpreters, it shows several defects. From the author's point of view, further complementary minor amendements are to be followed as soon as possible.
Firstly, additional provisions should be established concerning the conversion procedure including conversion ratio between par-value and no-par value share.
Secondly, present regulation as to the cancellation of shares, consolidation of shares and share splits is to be ameliorated : among others, provisions as for the consolidation of shares must be wholly reset. And then, necessary differentiation between par-value and no-par value share should be provided in the cancellation, consolidation and split procedures.
Thirdly, as for no-par value share, it is argued that both nominal and actual reduction of capital be allowed under Articles 438-446 KCC.
Fourthly, it is argued that a corporation with no-par value shares may issue new shares correspondent to its capital increase out of capital surplus.
Fifthly, it is argued that share dividends under Article 462-2 KCC be also allowed to those corporations with no-par value shares.
Finally, a clear criteria should be introduced as to the calculation and accounting entry of capital and capital surplus in cases of extra-ordinary issuance of shares accompanied by corporate mergers, divisions and etc.
2011년 개정상법은 그 동안 액면주식만을 고집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무액면주식을 도입하였다.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한 일대 변혁으로서 환영받을 일이다. 그러나 실제 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미세 조정 규정이 충분하지 못하여, 주식 소각, 주식병합, 주식분할, 주식배당,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 자본금 감소, 법정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에 관하여 까다로운 해석상의 문제들을 야기한다. 그렇다고해서 이들에 대하여 액면주식에 관하여 그동안 확립된 해석론(그 중심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자본금으로 규정하는 상법 제451조 제1항이 있다)을 그대로 적용하기도 곤란하다. 이 글에서는 무액면주식을 실제 운용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제반 의문점들을 살펴보고, 해석에 의해 보완이 되는 부분은 해석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입법적인 정리를 하여야한다. 개정상법은 단지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쟁점들에 대해 보다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전환 비율이 1 : 1이 아닌 형태도 가능한지가 대표적이다.
둘째, 종래부터 주식의 소각·병합·분할에 대해서는 액면주식에 관하여도 의문점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 무액면주식의 도입으로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무액면주식의 소각·병합·분할에 관한 해석론상의 의문점들을 살펴본 후, 입법론으로 주식소각·병합·분할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면서 그 적용에 있어서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실질상의 자본금 감소가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개정상법의 해석론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넷째, 무액면주식이 발행된 경우 법정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시 신주발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개정상법은 침묵하고 있는데, 개정상법의 해석론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입법론으로는 발행기준 등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무액면주식이 발행된 경우에도 주식배당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나, 입법론으로는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의 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합병 등의 재편행위시의 특수한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의 계상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을 입법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