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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연구 동향 및 전망 = 日本の遺伝資源アクセスと利益配分(ABS)に関する研究動向及び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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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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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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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하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ABS)에 관하여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0회 당사국회의(CBD-COP10)에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나고야의정서’라 한다)가 채택되고 2014년 10월 발효되었다. 나고야의정서의 채택과 더불어 다시금 제외국에서 ABS에 관한 법정비가 본격화되었다. 일본에서도 약 7년간의 검토를 거쳐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2017년 8월 이용국조치를 구체화하는 행정적 조치로서 ‘유전자원의 취득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지침(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指針)’(이하 ‘ABS지침’이라 한다)이 시행되었다. 제공국조치인 사전통보승인(PIC제도)의 도입에 관해서는 주로 자원을 이용하는 입장인 일본으로서는 연구개발의 정체 우려 등을 배경으로 의정서 비준시 도입을 보류하고, ‘ABS지침’에 의해 시행 후 5년 이내에 PIC제도 도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같이 일본은 ABS에 관한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는 현재에도 ABS 실현책이나 ABS정책의 의의 및 본연의 방향성에 대해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으며, 일본 국내외적으로 나고야의정서와 ‘ABS지침’의 효과적인 운용방향을 구상하기 위한 학술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국내조치상의 규제 현황을 소개하고, ABS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전망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2022년 8월까지 일본의 ‘ABS지침’상의 PIC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과 학계의 연구방향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법학적 연구와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성 및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은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비금전적 이익이나 생식역외 보전, 전통지식 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와 더불어, CVM(가상가치평가법)을 통해 유전자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관하여 향후 ABS 법규제의 방향성 등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국제적 및 국내적인 ABS 정책에 대한 사회과학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지금까지 일본에서 선행되어 온 법학적 연구 동향을 바탕으로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라는 측면에서 경제학적 연구과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우리나라도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해 기업의 유전자원 활용 연구개발의 효율화와 제조비용절감, 제품의 부가가치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경제학적 연구과제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生物多様性条約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の下での「遺伝資源へのアクセスと利益の配分」 (Access and Benefit-Sharing:ABS) に関し、2010年生物多様性条約第10回締約国会議(CBD-COP10)において「生物多様性に関する条約の遺伝子源へのアクセス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名古屋議定書」 (以下、「名古屋議定書」) が採択され、2014年10月に発効された。名古屋議定書の採択に伴い、改めて諸外国でABS に関する法整備が本格化している。日本でも約7年間の検討を経て名古屋議定書を締結し, 2017年8月に利用国措置を具体化する行政措置として、「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指針」 (以下、「ABS 指針」) が施行された。提供国措置である事前情報に基づく同意 (PIC制度) 導入については、主に資源を利用する立場である日本としては研究開発の停滞への懸念などを背景に議定書締結時の導入は見送られ、「ABS指針」により施行後5年以内に検討を加えることが示されている。
このようにABSに関する一定の制度的枠組が整いつつある今、改めてABSの実現策やABS政策の意義、あり方が問われており、国際的にも国内的にも名古屋議定書と「ABS指針」の効果的な運用策を構想していくための学術的な基盤を提供することが急務となっている。本論文では、日本の国内措置上の規制の現状を紹介したうえで、ABS問題に関する研究の動向と展望について検討することを主な内容として取り上げている。特に、2022年8月までに、日本の「ABS指針」上のPIC制度の見直しに向けた政府の動きと学界の研究方向を踏まえ、これまでの法学的研究や遺伝資源の経済的価値評価の研究動向を把握し、今後の研究の方向性及び課題を導き出そうとする。
日本は遺伝資源から生ずる非金銭的利益や生息域外保全、伝統的知識などをどのように評価するかとともに、CVM (仮想価値評価法) において遺伝資源の説明をどのように提示するかについて、今後ABS法規制の方向性等の研究課題を提示している。今後、国際的及び国内的なABS政策の社会科学的基礎を提供するためにも、これまで日本で先行してきた法学的研究の動向を踏まえ、遺伝資源の経済的価値評価の側面から経済学的研究課題が重要な役割を果たすと考えられる。また、韓国も遺伝資源の経済的価値評価を通じて企業による遺伝資源を活用する研究開発の効率化や製造コストの低減、製品の付加価値の向上などが期待できることを踏まえて、今後、経済学的な研究課題に注目すべきであろう。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2 | 0.66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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