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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특수형태근로자 관리운영주체 설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stablishing Management Body for Quasi Employees in Occupational Injury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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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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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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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0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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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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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가입과 보험료 분담 규정으로 인해 실제 가입률이 낮은 상황에서 이들의 산재보험 강제적용 법제화가 시도되고 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자 가운데 일부인 보험모집인들을 민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시도가 활발해지면서 민영화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이 주장은 기존 산재보험 민영화 논의와는 상이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존 산재가입자들에 대한 문제는 배제하고 새로 도입이 확대되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민영 관리운영체계를 도입하겠다는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검토를 통해 민영보험이 산재보험에서 나타내는 사회안전망 기능의 한계를 제시한다. 또한 정부 조직의 변화나 기존 제도의 문제점 노출 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부 직종 민영화 논의가 적용확대 의미에 위배되고, 체제 운영의 혼란을 유발하며, 연대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비판하였다. 그러나, 산재보험만으로 완벽한 재해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산재보험과 민영보험의 각자 이기주의에서 벗어난 조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더보기The mandatory introduction of quasi employees in occupational injury insurance is being considered because the current stipulation-based on voluntary coverage-for these labourers has some problems. Meanwhile, new argument that insurance salesmen, a part of these labourers, should be covered in private injury insurance becomes conspicuous. The argument, unlike the traditional privatization argument, is to introduce private management body for a part of these labourers only. This study suggests that private insurance is bound to have weaker social safety net than social insurance, criticizing such privatization argument because it can cause disorder of the current system, not match with the expansion of coverage, and spoil solidarity. However, it suggest the long-term strategy for occupational injury insurance such as harmonization between social and privat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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