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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배심제의기능적·조직적모델구상과운용성과에관한연구- 우리 검찰시민위원회의 발전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grand jury system and Civil Control Commis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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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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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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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도입되었고, 국민이 직접 검사의 기소재량권을 통제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기소재량권에 대한 국민적 통제와 민주적 정당성의 부여라는 헌법적 의의를 가지는 제도로 평가된다. 검찰시민위원회는 미국의 대배심제도를 그 모델로 하고 있다. 대배심은 기소배심이라고도 하며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검사의 기소장을 승인하도록 하여 기소권한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연방대법원도 연방대배심이 근거 없는 형사기소의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적 자유를 보호하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이해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배심제도를 기소적 모델, 사법적 모델로 이해한다. 그 밖에 대배심은 민주적 모델, 입법적 모델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우리 검찰시민원회의 운영과 발정방향 을 제시함에 있어서 이러한 미국의 대배심 제도의 모델 구상에 관한 연구는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더보기The grand jury system originated in twelfth century England. The origins of the grand jury's civil watchdog function also appeared during the fourteenth century. In conformance with the English system, grand juries were also employed in the American colonies. The first formal grand jury in America was established in 1635 in Massachusetts. The grand jury in America developed beyond its indictment and presentment functions and adopted quasi-legislative and civil watchdog functions as well. Grand juries were known to influence legislation and in some cases to enact ordinances directly. There is a long history of anti-grand jury sentiment in the United States. One criticism is that the broad statutory powers of the grand jury invite abuse. Some critics argue that civil grand juries should be comprised of citizens who have extensive knowledge of or experience in public administration, finance or politics. Regardless of the criticism that the grand jury has sustained, the Fifth Amendment guarantees the federal right to indictment by the grand jury--a grand jury whose historical function has been both as a “‘sword and a shield.” ’ A citizen jury is a peculiar institution for making decisions. One obvious purpose is to imbue criminal justice with a democratic element. In Korea, it has been adopted the Civil Control Commission System in order to control prosecutorial power. This research indicates that there are implications for the management of the Civil Control Commis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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