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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기능적 권력분립론의 행정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cceptance of the Administrative Law for the Functional Separation of Powers Theory in Our Constitution.
저자
강재규 (인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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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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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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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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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1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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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ally our Constitution is divided by Legislative power, Executive power and Jurisdiction, according to the theory of the classical separation of powers. And each power is left up to the different institutions.
Our Constitution, Article 40 describes that “The Legislative power shall be vested in the National Assembly.” Article 66, paragraph 4 describes that “Executive power belongs to the government that accompanied by the President.” and Article 101, paragraph 1 describes that the Jurisdiction shall belong in courts composed of judges.“Despite these Constitutional provisions, today, individualism and liberal ideas which are the background of separation of powers is gradually weakening. According to the change from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to the party democracy system, as a result, constitutionalism and parliamentary democracy fell in the crisis.
Accordingly, the classic separation of powers system is greatly disturbed, the alteration became inevitable. In order to efficiently overcome special crisis facing modern nations, the modern nation has been changed to de facto administrative state.
Therefore, the role to be performed by the executive power in the modern country has been greatly expanded. In addition, the administrative law on the legal relationship became complicated and diverse. For example, the increase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 administration reserves theory, expanding the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re the prime examples.
In theory, under the mandate of the law, administrative agencies enacts administrative legislation, but today administrative agencies exercise substantial legislative, in it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spects.
Scholars suggest that administrative agencies have the authority of legislation that are legal effects. Further, when the courts review administrative action, the courts respect to the administrative decisions made in the area of professional and administrative policies.
Today, the legal and social environment rapidly changed. Therefore, in this paper, the author proposes that the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ry's authority should be readjust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with each of the institutions, and on the basis of the nature of state power.
Also this paper proposes the standards needed to adjust to the new state power.
Of course, the criteria presented in this paper has been presented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ecedents and doctrine, were derived based on the contents of current issues.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은 고전적 권력분립이론에 따라 국가권력을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나눈 후, 각각의 권한을 서로 다른 기관에 맡겨두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권력분립제의 배경이 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조는 점차 퇴조하였고, 그리고 대의제민주주의가 정당제민주주의로 변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입헌주의와 의회제민주주의는 위기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전적인 권력분립제도는 크게 동요되고 그 변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현대국가는 당면한 특수한 위기상황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강력한 집행부’를 필요로 함으로써, 현대국가는 사실상 행정국가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현대국가에서는, 행정권이 담당하여야 할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고, 행정법상 법률관계도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예를 들면 행정입법의 증대, 법치주의에서 행정유보이론의 등장, 행정작용에서 재량권의 급속한 증대와 판단여지가 승인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통적으로 입법권은 의회의 고유한 영역으로써, 오늘날 행정입법은 이론상으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지만, 그 양적․질적 측면에서 행정권이 광범위한 실질적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다.
행정규칙의 법규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행정의 고유한 입법권이 주장되고 있다. 또한 법원이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행정의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행정결정에 대하여 존중하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법적 사회적 환경이 급속하게 변한 오늘날,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권한을 각 기관이 가진 특성과 통치권이 가진 성격을 기초로 하여, 그 권한을 재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기준들은 국내외의 판례와 학설에서 제시되거나, 논의되는 내용들을 토대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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