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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droit à l’éducation en Corée du Sud: une lecture française = 대한민국에서의 교육권 : 프랑스의 시선으로 읽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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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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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9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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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권리는 대한민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헌법으로부터 연원(淵源)하며 동등한 법률적 보호와 기본권으로서의 가치를 항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교육제도와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는 여러모로 상이해 보인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철학적ㆍ법적 접근을 통하여 한국식 모델의 분석이 드러내는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식 모델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첫 번째 차이점은 개념상의 차이로서, 이는 인간의 가치와 사회 내부 혹은 사회 한 가운데 있는 인간의 제 위치에 관한 것이다.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상이한 인간관과 세계관은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의 문구에 반영되며 해당 조문의 모호성(模糊性)은 우리를 세 가지 결과로 이끈다. 우선 민주주의적 접근에 필요한, 평등이라는 보편칙(普遍則)의 이해에 대한 프랑스와 대한민국간 시각 차이는 헌법 조문을 분석함으로써 드러날 것이다. 한편, 사회적 권리로서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국가의 개입은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서, 국가의 불개입을 정당화하기에 이르른 자유의 원칙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판이 제기된다. 그다음 내재적 가치가 거세된 채, 자의적(恣意的) 법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효율적인 법적 틀 없이 적용되는 교육권의 비민주적 성격이 검토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법률적 공백(空白)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인간성을 상실한 채 교육의 수익성에 편향된 교육제도의 시행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실태를 드러낼 것이다. 필경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는 동양의 인간관•세계관과 서양의 법률 패러다임간의 양립 또는 절충의 한계를 반영한다. 법률과 도덕률간의 일관성이 모든 민주사회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인 바,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개념들에 대한 대대적인 고찰이 시급해 보인다.
더보기Le droit à l’éducation en France comme en Corée du Sud trouve sa source dans la Constitution et bénéficie donc d’une protection juridique et d’une valeur fondamentale équivalentes. Pourtant, leurs systèmes éducatifs s’avèrent bien différents. L’analyse du modèle coréen à travers une approche philosophique et juridique de ses caractéristiques met en exergue la question de sa légitimité à l’aune de la démocratie. La première cause de divergence avec la France est d’ordre conceptuel. Elle concerne la valeur de l’Homme et sa place dans la société. Cet élément se répercute sur la formulation de l’article 31 de la Constitution coréenne dont l’ambiguïté amène à trois conclusions. D’abord, l’examen de l’article révèle un différend sur la compréhension du principe universel d’égalité, nécessaire à une approche démocratique. La même critique s’impose à l’encontre du principe de liberté qui vient justifier l’abstention de l’Etat, dont l’intervention s’avère pourtant indispensable en tant que garant de ce droit social. Ensuite, ce droit, purgé de sa signification intrinsèque, s’avère donc non démocratique puisqu’il s’ouvre à l’arbitraire des interprétations et s’applique sans cadre juridique efficace. Enfin, la portée de cette lacune juridique se manifeste concrètement et explique que soit rendue possible la mise en place d’un système éducatif déshumanisé et orienté vers sa propre rentabilité. Au final, le système éducatif coréen reflète les limites de la conciliation entre la philosophie orientale et le paradigme juridique occidental. Il devient urgent d’entamer une large réflexion sur la signification des concepts fondamentaux qui sous-tendent l’éducation pour qu’en découlent des normes juridiques capables de les protéger, puisque la cohérence entre droit et morale constitue une composante essentielle de toute société démocra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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