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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과징금 제도 개선 논의 = Discussion on improving the fine system of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for consumer protection
자동차관리법상의 과징금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국가의 수입이다. 따라서 과징금은 피해자인 소비자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과징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하면 국고로 귀속되어 특정용도 목적으로 지출될 수 없다. 그래서 과징금을 특별회계나 특정기금으로 편입시켜 소비자 피해보상이라는 특정용도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과징금을 미국의 페어펀드처럼 기금으로 편성하는 방안은 소비자 보호 방안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과징금을 기금으로 편성하는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상 별표 1 혹은 별표 2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기금으로 편성할 경우에 재원이 불투명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오히려 과도한 과징금 징수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과징금을 기금으로 귀속시키기 보다는 아예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자동차관리법에서 과징금의 용도를 제안하는 방법이 과징금을 법의 근본적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과징금을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피해자와 무관한 곳에 사용하기보다는 과징금의 용도를 소비자 보호로 제한하는 입법의 방식이 과징금을 더욱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일 것이다.
Fines under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are ultimately the government's revenue generated due to damage to consumers.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fines be used for the benefit of consumers who are victims. However, if the fine is transferred to the general account, it is transferred to the national treasury and cannot be spent for a specific purpose. Therefore, it is possible to consider a plan to transfer the fine to a special account or a specific fund and use it for a specific purpose, such as compensating for consumer damage. However, it is believed that transferring fines to a fund like the Fair Fund in the United States will be difficult as a consumer protection measure. The reason is that, first, in order to revert the fine to the fund, amendments to Schedule 1 or Schedule 2 of the National Finance Act must be made. Second, the possibility that the financial resources will be used in an opaque way cannot be ruled out if they are transferred to the fund. Third, since a certain level of funds must be maintained in order to operate the fund, excessive fines may be collected for this purpose.
For this reason, restricting the use of fines in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by organizing a special account rather than transferring the fines to the fund could be a good way to utilize the fines in accordance with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law. A more appropriate way to use fines would be to legislate to limit the use of fines to consumer protection rather than transferring fines to general accounting and using them for purposes unrelated to th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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