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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도덕적 권리의 실정법으로의 변형 = Human dignity, and the Transformation of Moral Rights into Positiv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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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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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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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19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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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철학자의 주장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놀라게 할지도 모르는 다음과 같은 테제를 옹호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정법의 원리, 개념 및 규범으로 개념화시키는 것만이 존엄성의 보장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것 다시 말해 인간인 모든 이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나의 테제는 두 가지 전제를 갖는다. 우선 인간들은 그들이 개인들인 한해서 인간들이다. 존엄성은 과거, 현재 및 미래에 존재하는 이 특정한 개인, 이 특정한 인격체로부터 박탈된다. 즉 개인들이 그들의 존엄성을 옹호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하고, 바로 이러한 힘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되는 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박탈되는 것이다. 두 번째 전제는 첫 번째 전제 다시 말해 인간들은 그들이 개인들인 한해서 인간들이라는 전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실정법과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강제로 실행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확립된 그러한 권위들이다. 그러므로 인권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 개인들이 서로에 관해서 소유하고 있는 도덕적 권리들은 국가에 의해 실정법상의 (그 내용상) 동일한 권리들로 변형된다.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언명은 존엄성의 침해에 기인한다. 존엄성의 개념은 삶의 불확실성에 개입한다. ``존엄성``은 실체적 개념이 아니라 기능적 개념이다. 그 개념은 말, 개념, 규칙, 원리 및 규범들에 의해 조화와 질서를 창조하려고 함으로써 작동한다. 그 개념은 자유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모든 역사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궁극적으로 파괴될 수 없다는 확실성에 대한 열망의 표시, 다시 말해 존엄성이 그 자체로는 보호될 수 없고 제도적이고 법적인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표시를 알리는 기능을 갖는다. 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제안한다. 이제까지 철학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개별적 사람들에게 존엄성을 부여하는 가능성의 선험적 조건이었다고 가정해 왔다. 단지 이러한 관계의 역전만이 존엄성의 담지자에 대한 적절한 개념을 허용한다. 존엄성의 원리는 목적 자체로서의 인간, 인격체(person)로 정의된 개인의 수준에서 실천적인 작동원리가 된다. 인간의 존엄성은 권리의 기초이자 목표이다. 실정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국가 및 국제기구들은 이러한 권리를 유효하게하고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
더보기I will defend a thesis which may surprise some people as the thesis of a philosopher. Only the conceptualization of human dignity as a principle, concept and norm of positive law allows an appropriate understanding of what should be protected by the guarantee of dignity: i.e. the freedom and equality of everyone who is a human being. Firstly: men are men insofar as they are individuals. Dignity is taken away from this particular individual, this particular person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s long as individuals are not strong enough to defend their dignity, and as long as there do not exist societies consisting of individuals with precisely this strength. The second premise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first one: i.e. men are men insofar as they are individuals. Positive law and the state are those authorities established in common in order to enforce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Therefore, there is a human right to a state. The moral rights that individuals possess with respect to one another are transformed by the state into the very same rights (with regard to their content) of positive law. The statement that human dignity must be respected and protected is due to its violation. The concept of dignity intervenes in the uncertainty of life. ``Dignity`` is not a substantial concept, but a functional concept. It operates by trying to create compatibility and order by means of words, concepts, rules, principles and norms. It has the function of declaring when freedom is in danger, a sign of longing for the certainty that man cannot ultimately be destroyed, in spite of all historical experiences - a sign that dignity cannot protect itself but needs an institutional and legal protection. I suggest a Copernican turn: Up until now philosophies have assumed that the dignity of humanity was the transcendental condition for the possibility of attributing dignity to individual people. Only an inversion of this relation allows an appropriate conception of the bearer of dignity. The principle of dignity becomes a practical and operational principle at the level of man as an end in himself, of the individual defined as a person. Human dignity is the basis and the goal of rights. Positive laws are the means for its protection;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ust implement, respect and protect thes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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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Philosophical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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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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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5 | 0.55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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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 | 0.61 | 1.23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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