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대범죄수사청 안보수사에 관한 연구: 미국 FBI 설립 모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Security Investigation’: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Model of the US FBI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9-316(18쪽)
제공처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은 2021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갖고 있던 중대범죄(6대 형사범죄)를 전담할 수사기관으로 논의를 본격화하며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 기관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사건을 다루게 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3대 수사기관으로 수사구조를 설계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이재명 정부의 시작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청의 공판검사는 법무부산하 기소청으로 이동시키며, 수사검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으로 재편하여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시대가 목전에 있다. 하지만 ‘미국 FBI 설립 모델’과 비교해 볼 때 ‘안보수사(간첩, 이적단체)’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중대범죄수사청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재 수사현황으로 볼 때, 국가수사본부만으로는 마약유통, 보이스 피싱, 전세사기, 도박사이트, 사이비 종교 등에서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는 국가적 피해가 높은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안보범죄에 수사권이 독점되어 있는 국가수사본부 안보경찰관의 수사현황과 북한 체제의 불확실성, 한반도의 완충국 이론을 살펴보았으며, 경찰인재개발원 교육에참여한 안보 수사관을 대상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안보수사국 설립의 필요성”에 관하여 심층적인비조화된 면담(unstructured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에 6대범죄에 ‘안보범죄’를 포함시키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추가적으로 ‘테러’와 ‘사이버범죄’와 같이 해외연계 범죄의 위협으로 해외정보망을 수사에 활용하기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사법경찰권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확충 방안을 논의하였다.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known as the Korean FBI, began to be promoted in 2021 when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began discussing in earnest the establishment of an investigative agency that would handle serious crimes (six major criminal offenses) previously handled by the prosecution. This agency will handle corruption, economy, public officials, elections, defense projects, and major disasters, and its investigative structure was designed as three major investigative agencies along with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nd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However, with the recent start of the Lee Jae-myung government,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bolished the Prosecutor’s Office, moved its trial prosecutors to the Prosecution Servic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and reorganized its investigative prosecutors into investigators at the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Service under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era of the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Service’, known as the Korean FBI, is just around the corner. However, compared to the establishment model of the US FBI, ‘security investigation (espionage, subversive organizations)’ is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work of the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Agency currently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considering the current status of investigations,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alone is in a state of great national damage that threatens social stability in drug distribution, voice phishing, jeonse fraud, gambling sites, and pseudo-religion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investigations by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security police officers who have exclusive investigative authority for security crimes, the uncertain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e theory of a buffer stat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onducted in-depth unstructured interviews with security investigators who participated in the Polic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training on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Agency security investigation bureau.” The research results suggested that the bill to establish the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Service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include ‘security crimes’ in the six major crimes, and additionally, the need for the NIS to have judicial police powers was raised in order to utilize overseas information networks for investigations due to the threat of overseas-related crimes such as ‘terrorism’ and ‘cybercrime.’ In addition, measures to expand professional manpower were discussed to enhance the investigative power of the Senior Civil Servants’ Corruption Investigation Service.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