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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동의 없이 채취된 혈액에 대한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est Result of Blood Sample Taken from Unconscious Drunk Driver without His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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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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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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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5-385(31쪽)
KCI 피인용횟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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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에서 사전에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혈액속에서 알코올은 신진대사로 인해 신속히 분해되고 희석되므로 이렇게 해서는 사고 당시의 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에 신속히 음주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강제채혈을 하고 사후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음주운전자가 호송된 병원응급실은 물리적으로는 범죄현장을 벗어난 장소이지만, 형소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에 ‘규범적으로’ [현실적으로 (준)현행범인체포는 없지만] 만약 피의자를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면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는 영역, 이른바 ‘가설적 체포현장’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자에게서 채취한 혈액과 그 검사결과는 사후영장을 발부받으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대상판결도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적용을 긍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타당하며, 앞으로 관련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더보기Physical examination is a kind of inspection of evidence. As blood test by investigation agency falls with physical examination, it is also inspection of evidence. Blood test involves taking a blood sample. Therefore, if investigation agency tries to take a blood sample from a suspect and test it, the warrant for inspection of evidence should be issued by a judge of a competent district court. But article 216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ays “If it is impossible to obtain a warrant issued by a judge of the court because of urgency at the scene of an offense, seizure, search or inspection of evidence may be conducted without a warrant. In this case, a warrant shall be obtained after the act without delay.”
According to this article, investigation agency can take a blood sample from unconscious drunk driver without his consent but shall obtain a warrant after the act without delay. In this case, it is ineffective to obtain a warrant before the act because alcohol is quickly diluted in the blood. ‘The scene of an offense’ of this article is to include the hypothetic locus of the arrest where investigation agency could arrest a suspect. ‘Supreme Court Decision 2009Do2109 Decided April 28, 2011’ affirms the applicative possibility of article 216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the case of taking a blood sample from unconscious drunk driver.
In conclusion, Test result of blood sample taken from unconscious drunk driver without his consent may be used as evidence when a warrant for inspection of evidence is obtained after the act without dela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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