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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 회복과 회복적 책임 : 양형인자로써 회복의 의미 = Restoration and Restorative Responsibility - Restoration as Sentencing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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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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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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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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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33-62(30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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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은 ‘처벌불원과 피해회복의 노력’을 양형의 감경인자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극단적인 예로, 가해자가 공탁과 같은 일방적인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도, 법원은 양형을 감경할 것인지를 고려한다. 단순히 피고인의 입장에 근거하여 객관적 손해배상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화해의 과정 없이도 양형감경인자로 작용하게 된다. 반대로 피해자의 일방적인 피해감정을 기준으로 가해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피해의 회복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다. 그래서 예측가능하고 명확한 기준일 것을 요구하는 양형기준의 의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를 배제하고 일방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회복적 사법에서 말하는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다.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란 ‘피해자가 입은 해악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가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면서 동시에 갈등해결에 지역사회를 참여시키면서 범죄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회복적 사법에서 말하는 「회복적 책임(Restorative Responsibility)」은 Accountbility와 Responsibility로 나누고, 양자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피해회복의 내용을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피해회복을 위한 해결과정이라고 보게 된다면 단순한 가해자의 입장에서의 피해회복은 회복적 사법이 의미하는 책임에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회복적 책임의 책임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입장에서 피해회복의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양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피해회복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양형인자로써 작동하기 위한 근거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더보기Under most criminal sentencing guidelines, ‘an unwilling sign of punishment’ and ‘restoration efforts are the mitigating factors for sentencing. However, in extreme cases, even if the perpetrator unilaterally made monetary damages, the court considers whether the sentence would be reduced. If an objective claim is made based solely on the defendant s point of view, this will be considered a sentencing penalty without an apology or reconciliation process. The meaning of restoration from damage is very broad and abstract. So it does not fit into the sentencing guidelines, which requires that it be a predictable and clear guideline. Excluding victims and unilateral damages are not fulfilling the responsibilities of restorative justice. Restorative Justice means “a process of resolving crimes by identifying what harm the victims have done, making them responsible for their actions, and at the same time involving the community in resolving conflicts.” Accountability and responsibility are the restorative responsibility clearly distinguishes the meaning of both. From the point of view of restorative justice, if both the offender and the victim are seen as a solution to the restoration, then the restoration from the offender s standpoint is not sufficient for the responsibility of restorative justice. Therefore, this paper explains the responsibilities of restorative responsibility and attempt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recover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arties. Through this, I tried to suggest the basis for the restoration proposed by the sentencing guidelines to act clearly and specifically as a sentencing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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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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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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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4 | 0.94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0.89 | 1.109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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