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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공개 여부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Whether Disclosure of the Opinion of the Hearing Host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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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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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2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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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주재자는 청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증거조사를 한 후에 당사자 등의 진술요지 및 증거조사 요지 등을 정리하여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34조 제1항). 또한, 청문조서를 바탕으로 청문주재자가 당사자등의 압력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처분부서의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한 당사자등의 주장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종합의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34조의2).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행정절차법 제34조 제2항)을 두었지만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열람·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행정절차법 제37조에서 정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를 행정절차법 제37조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을 하려면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등”에 해당하는가? 만약 위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전혀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먼저 각 국의 청문주재자 의견서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행정절차법 제37조 제1항의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등”의 문서의 범위에 청문주재자의 의견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마지막으로 정보공개법으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를 공개할 수 있는지 예상되는 학설을 설시하여 살펴본다.
The person in charge of the hearing shall prepare a hearing report by arranging the summary of statements made by the parties, etc. and the summary of evidence examination after sufficiently collecting opinions and examining evidence in the course of conducting a hearing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rticle 34, Paragraph 1). In addition, based on the hearing protocol, the person in charge of the hearing shall prepare a written opinion that is a general opinion on whether there is any reason for the claim of the parties, etc. as to the facts that caused the disposition of the disposition department, etc., fairly and freely, without pressure from the parties, etc. (Article 34-2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Parties, etc. may peruse and verify the contents of the hearing protocol, and there is a stipulated provision (Article 34 (2)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hat can request correction if there is an objection, but there are no rules on the opinion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hearing can be viewed and verified. Therefore, the opinion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hearing is whether or not it is possible to request the perusal or copying of the documents stipulated in Article 37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n order to request to read or copy the opinion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hearing pursuant to Article 37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s it “a document on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of the case, etc.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If it does not fall under the above documents, it will have no choice but to decide whether or not to disclose it according to Article 9 (1)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Since this point has not been discussed at all, let’s take a look at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hearing chairperson’s opinion in each country first. Next, it is reviewed whether or not the opinion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hearing is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documents under Article 37 (1)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documents on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of the case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etc.”
Finally, I will individually criticize and examine the theories that are expected to disclose the opinion of the person in charge of hearings through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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