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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거소유권법의 규약과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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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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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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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6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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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거소유권법(WEG)의 입법적 목적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거 생활의 안정이며, 그 주요 내용은 주거소유권의 체계적 · 통일적인 관리와 이용에 관한 것이다. 독일 주거소유권법(WEG)의 ‘규약’은 주거소유권자들의 약정과 조직체의 결정에 관한 규범적 요약이다. 이러한 규약의 법적 성질은 단순한 자치규범을 넘는 특별한 효력, 즉 채권계약 이상의 객관적 효력이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규약이란 ‘구분소유자 단체의 최고의 자치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 주거소유권법에서의 규약(Gemeinschaftsordnung)은 계약(Vertrag)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약의 설정과 변경에는 새로운 계약으로서의 주거소유권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독일 주거소유권법은 공동체의 규율에 대하여, 전원합의에 의한 규약과 단순 과반수에 의한 결의를 상정한 후, 전원합의에 의한 규약을 원칙으로 하고 단순 과반수에 의한 결의를 예외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이 문제점을 표출하자, 규약에 관한 다수결의 원칙의 도입을 취지로 하는 주거소유권법 개정론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거소유권법 개정론을 무마시킨 해결 방안 중 하나는 독일 민법(BGB) 제242조의 신의칙에 의한 규약의 변경 청구와 이에 따른 동의 의무의 발생이고, 다른 하나는 규약으로만 규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집회의 결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특별결의조항(Öffnungsklausel)의 설정에 의한 규약의 변경이다. 독일법에서는 주거소유권자가 어떤 사항을 전원합의에 의한 규약에 의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수결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가는 당해 사항에 관하여 주거소유권자가 ‘결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더보기A Condominium is very popular in modern society. Individually owned units are independent in structure and utilization, but they are parts of a condominium with other individually owned units in shape. So, a resident is closely connected with other residents. As a result, the legal relation, that is to say, many problems about rights and obligations of residents are frequently encountered. It is the reason to need a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rule. The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rule is a means of decision-making. Management association makes it independently. It is a rule and a basic order of an organization to form a community. It is made by 'contracts' and 'resolutions' of partitioned owners. It has a special legal effect to transcend a contract that generates a credit. In other words, It is a supreme autonomic norms of partitioned owners-community. German residence-ownership act have an effect on the Korean and Japan act of it. But, they are different an another, and have a distinct characteristic. In the German residence-ownership act, It is created, revised and abolished by the agreement of all divided owners. It contains important items to have to do with a ownership. It has brought about some problems. One of the solution is the request for a revision of it by the good faith doctrine(BGB §242). The other is the revision of it by the enactment of special resolution clauses. It is natural that the study on it is very meaningful, because it is closely connected with daily life. I think the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Rule of Korea has to be improved. I hope that this paper help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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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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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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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4 | 0.34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1 | 0.412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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