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해상보험의 담보(Warranty)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arine Insurance Warran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A warranty is defined as a promissory warranty, that is to say, a warranty by which the assured undertakes that some particular thing shall or shall not be done, or that some condition shall be fulfilled, or whereby he affirms or negatives the existence of a particular state of facts. A warranty may be express or implied. An express warranty is the one which is contained in the policy or in a document referred to by the policy, and is a condition which overrides anything in the policy with which it is inconsistent. An implied warranty does not appear in the policy. It is a warranty which is understood by law to exist in the contract without being expressly stated.
Whether or not it is material to the risk, the assured must comply exactly with the terms of the warranty. The warranty must be taken literally and if the assured fails to comply exactly with the warranty, there is said to be a breach of warranty. In the event of a breach of warranty, the insurer is discharged from liability as from the date of the breach. As a result of this study. a few reasons to modify the strict fulfillment of a warranty would be suggested, these are : (1) the unfairness of the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between an insurer and an insured, (2) the inconsistency of the principle of indemnity under the proximate cause, (3) the poor identification of a warranty itself and a breach of a warranty. It is my conclusion that in the present time, the insurance warranty would be complied with not strictly or literally but with flexibility, and the limitation of an insurer's right of the breach of a warranty.
이 글은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담보준수의무를 완화하기 위한 필요성과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담보는 피보험자가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약속이나 법의 규정을 의미하며 담보위반에 대해 보험자는 무조건 면책될 수 있다. 이러한 보험자의 면책권은 보험자가 남용할 우려가 있으며, 보험자의 보상원칙과도 조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담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피보험자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담보운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보에 대한 인식제고, 해상보험에서도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도입 및 담보위반의 효과제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자가 담보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첫째, 담보위반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속하여야 하고, 둘째, 사전에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담보위반과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는 담보위반효과의 제한에 관한 입법조치가 우선되어야 하겠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학술지 분리 (기타)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68 | 0.943 | 0.5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