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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CO₂ 영구 저장의 실험과 연구에 관한 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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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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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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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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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67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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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정한 독일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법은 CO₂의 포집 및 저장 기술을 시험 가동하기 위하여 그 법적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CCS 절차에서는 기후보호의 이익을 위하여, 예컨대 제철소나 발전소에서 방출된 CO₂를 포집하고 지중저장소에 저장해야 한다. 본고는 CCS 기술을 시험 가동하기 위한 전제요건들을 검토하고, 아울러 CO₂ 저장의 미래를 조명하고 있다. 특히 독일 ‘CO₂ 영구 저장의 실험과 연구에 관한 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이런 독일 CO₂ 저장법이 향후 우리나라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법을 제정하는데 시사하는 바를 몇가지 도출해보았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법은 독일에서 CCS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요건을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CCS 기술이 역사적 성공을 위해 적합할지 의심스럽게 보이는 여러 징후에 붙들려 있다. 기술의 의미에 관한 토론이 지속되고 있고, 그 기술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물음에 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주 정부의 CO₂ 저장법에 포함될 가능성은 CCS 기술을 시험할 지역을 배제하면, 잠재적인 저장후보지를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 밖에 기업에게는 높은 비용을 감당하는 부담을 준다. 실제 기술에 대한 비용 외에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고비용, 재정보증에 대한 비용 그리고 기술의 경제성이 문제 제기될 수 있는 사후조치비용이 들어간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에 따라 필요한 배출권을 더 이상 획득할 필요가 없으므로 절약한 금액만큼 물론 계산될 수 있다. CCS 기술의 시험에 대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기업이 내리는 결정은 국민이 제기하는 이의신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CO₂ 저장법에 포함된, 행정당국이나 대중들의 참여의 요소들이 더 큰 수용을 유도하는지 여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₂를 대기 중에 기후에 피해를 끼치며 배출하는 것을 감축할 모든 가능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탐색해야 한다. 따라서 EU 법의 CCS 지침이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CCS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CO₂ 저장법은 최고 환경기준을 고려하면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든 것이고 안전이 입증될 때만 비로소 기술의 적용이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CCS는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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