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2011년 개정 회사법의 해석상 주요쟁점 = 기업재무 분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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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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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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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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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35쪽)
KCI 피인용횟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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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2011년 4월에 이루어진 상법개정 가운데 기업재무 분야의 해석론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조문화 되면서 당초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많지만, 최대한 입법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 쟁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무액면주식이 도입되면서 자본금에 관한 규정은 상법에 들어갔으나, 주식분할, 주식병합, 주식배당 등 관련 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이 없다. 이 부분은 액면주식과 비슷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2) 종류주식에서는 무의결권 보통주가 인정되었을 뿐이지만, 조문을 정비하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도를 넘은 무의결권 주식의 효력이나 전환주식에 상환권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이다. (3) 자기주식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특정목적을 위한 자기주식취득과 이원화되었다. 그러나 조문화를 하면서 이러한 이원화 구조를 간과하여 자기주식의 처분 및 소각에 관하여 규정을 나누지 않은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4) 개정상법은 이익배당을 정관으로 이사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준비금이 과다한 경우 이를 배당가능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재무적 의사결정의 탄력성을 높이고 있다. (5) 개정상법에서 도입된 현물배당과 합병대가의 유연화 부분은 구조조정의 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회사주식의 현물배당은 인적분할과, 삼각합병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렇다면 같은 법률효과가 주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더보기This paper seeks to address several issues in corporate finance area of the Commercial Code revised in April 2011. (1) The no-par stock is introduced. The Code has very clear rule on legal capital in relation to such no-par stock, but other rules relating to issues such as stock-split, adverse stock-split, and stock dividend are not implemented. This paper proposes to treat the no-par stock similarly to the stock with par value. (2) In the revised Code, common shares can be issued without voting rights, and several types of shares other than common shares are introduced. In relation to this revision, how to treat the non-voting shares issued exceeding the cap of one fourth of the total outstanding shares should be cleared. (3) Companies can engage in stock buyback with distributable earnings, and thus the Korean Commercial Code has two types of stock buyback; buybacks with earnings and buybacks with capital for special purposes. However, the relevant provisions regarding the sale or deletion of treasury shares seem to ignore such distinction and cause some confusion. (4) The revised Code enables the board of directors to make decisions relating to paying dividends. Also, companies are able to increase the distributable earnings by reducing the amount of reserves. (5) Paying the shares of a subsidiary as a dividend (spin-off) and paying the shares of a parent company as consideration in merger transactions (triangluar merger) may have huge impact on corporate restructuring law. The former is equivalent to corporate division, and the latter is to stock exchange, both of which are the existing methods of corporate restructuring with special treatments. It should be investigated how to harmonize these new rules with existing legal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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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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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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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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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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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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