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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Comparative Study on Determining Distinctiveness of Three-Dimensional Mark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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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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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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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9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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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상표는 입체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상표이고, 상품자체의 형상, 상품 포장의형상에 관한 상표를 중심으로 한다.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는 그 입체적 형상 외에 문자, 도형 등의 평면표장이 부착되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입체적 형상에 문자, 도형 등의 평면표장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체적형상만으로 상품, 서비스업의 식별기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입체상표는 의의가 없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입체상표는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아 상표등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한 명확한 판단법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입체상표의 식별력 여부를 실무적으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도 현실인바, 이제는 이러한 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기준의 구체적인 정립에 대한 본격적인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상표법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는이미 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하여 수많은 판결들을 토대로 하여 나름대로의구체적인 판단법리를 정립하고 있는데, 일본에 있어서의 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 동향을 정리하여 보면, 상품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입체상표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판결들의 경우에 그 본질적인 식별력을 부정하고 있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존재 여부로서 상표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판단 동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본 상표법상의 입체상표에 대한 기술적 표장 여부의 판단법리는 여러 가지의 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바, 이러한 판단법리를 우리나라에서도 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시에 고려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보기Three-dimensional mark including a three-dimensional configuration can be mainlyformed of configuration of a product and package configuration of a product. Mostof a product or package of a product include two-dimensional marks such as letters,figures, etc. Therefore, though a three-dimensional configuration includes a twodimensionalmark such as letters, figures, etc., that configuration alone can havedistinctive function of a product or a service, otherwise three-dimensional mark willhave no meaning. In general, three-dimensional mark is not often registered based onnon-distinctiveness and determining distinctiveness is very difficult practicallybecause definite legal principles of determination on distinctiveness of three-dimensionalmark are not established yet in Korea. Therefore, real study on establishmentof specific guidelines determining distinctiveness of three-dimensional mark will beneeded from now on. Japanese trademark law have systems of trademark law similarto Korean trademark law, but definite legal principles of determination on distinctivenessof three-dimensional mark have been already established based on manydecisions of courts in Japan. In case of studying a main trend of legal principles ofdetermination on distinctiveness in Japan, we find Japanese courts have decided thatmost of three-dimensional marks of configuration of a product didn’t have intrinsicdistinc- tiveness but have finally decided on trademark registration based on whetherhaving secondary meaning by use or not. I think that the above legal principles ofdetermination on descriptive mark in Japanese trademark law is proper in several aspectsand it will be reasonable that the above legal principles are considered in determining distinctiveness of three-dimensional mark in Korean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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