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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분야 특허출원 심사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 = A Bioethical Study on the Examination of Biotechnology Patent Applications: Focusing on the Invention Using Human Embryonic Stem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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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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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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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19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6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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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생명공학분야 중에서도 인간 배아와 관련된 기술이야말로 법이냐 윤리냐의 팽팽한 긴장과 찬반의 첨예한 대립을 볼 수 있는 기술분야이다. 특허 거절 혹은 등록 결정된 발명의 사례들을 통해 드러난 특허청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배아가 인간 개체임을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청구범위에 직접적인 배아파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그 문제와 관련하여 윤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를 제공받아 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배아 파괴가 없었더라면 현재의 배아줄기세포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는 배아파괴와 관련된다는 것이 명백하고, 이는 배아 파괴를 용인한 것이 된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발명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을 바탕으로, 생명공학분야 발명의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윤리성 판단을 위해서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 접근의 필요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허청에 가칭 특허청 생명윤리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더보기The technologies related to human embryo have led to tension and conflict between the law and bioethics. As for the policies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KIPO) in reviewing cases, it does not consider any ethical issues related to human embryo destruction unless applicant specifies human embryo destruction in detailed descriptions of the invention or claims. It is unethical if KIPO allows such inventions which claim to simply use human embryonic stem cells, which were produced by someone else, without embryo destruction, because it is clear that an embryo is destroyed in the process of isolation of an embryonic stem cell by someone else. Thu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o-called, Patent Office Bioethics Review Board in KIPO, because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is crucial for good and professional judgement in the examination process for biotechnological i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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