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동물 관련 법제의 체계화를 위한 시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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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6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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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동물과 관련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관심이나 지위만큼 여러 분야와 영역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동물법들은 서로간의 조화나 체계를 고려하고 제⋅개정되기 보다는, 동물과 관련된 특정한 문제들이 제기되면 그것의 해결만을 고려하여 제⋅개정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동물법을 미시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동물 전반에 걸친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에 따라 모든 동물에 적용될 일반법 또는 기본법과 개성있는 동물에 적용된 특별법을 나누는 이른바 동물법의 체계화 작업이 필요하고 생각한다. 동물법의 체계화를 통해야 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동물의 보호와 더불어 인간과의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물법의 체계화를 위해 기존의 강학상 법체계를 기준을 동물법을 재분류 해 보았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현행법의 재분류만으로는 동물법을 체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필자들은 동물법의 체계화를 위해 각종 동물법의 상위법 내지 기본법으로서의 동물기본법의 제정을 주장한다. 동물기본법에는 동물의 개념, 동물의 분류, 동물의 복지, 동물의 보호 등에 관해서 규정해야 한다. 또한 동물기본법에는 동물관련 책임부서 또는 컨트롤타워 도입에 관한 내용도 반드시 포함시켜 동물과 관련된 분쟁의 예방과 효율적인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animals in various aspects of our society. From a legal perspective of animals, the occurrence of various disputes arising from animals may be the subject of the discussion. Currently, animal laws are enacted in various fields and areas in Korea. Current animal laws have been enacted or amended solely by considering certain issues related to animals, rather than taking into account or being enacted and enacted, rather than established or amended.
Now, it is time to look at the animal law in a holistic and fundamental perspective, not to approach a microscopic, shortsighted perspecti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law of animal that applies to all animals and the special laws that apply to animals. Through this systematic system of animal law, it is possible to solve various legal problems related to animals, and seek ways to find ways to coexist with human beings.
In this thesis we hae current animal laws according to existing legal frameworks. However, there is a limit to the extent to which the current law of the law is structured only by the reclassification of current laws. In order to codify the animal law, the authors insist on enacting Framework Act on Animal as the parent law or basic law. Framework Act on Animal should include animal concepts, animal classifications, animal welfare and protection of the animal. In addition, Framework Act on Animal should also include the introduction of controls on animal related divisions and control towers to prevent and efficiently resolve disputes related to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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