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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보수의 결정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의 검토 -대법원 2016.1.28. 선고 2014다11888 판결의 평석- = A Review of Some Issues Surrounding the Determination of Director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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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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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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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6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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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amount of director compensation should be determined either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by a resolution at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On January 28, 2016,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a retired representative director and a retired director who breached their duty are not permitted to get the retirement allowance from their former corporation although its shareholders’ meeting resolved to adopt the retirement allowance plan. The Court opined that regardless of the validity of retirement allowance plan the retired directors do not have the right of claim to the plan because they compelled a controlling shareholder to pass the plan at the shareholders’ meeting. However, in the Court’s case, the legal causation of the shareholders’ resolution to the right of claim to the plan is not assured. An alternative solution to the refusal of the payment of the retirement allowance is to nullify the resolution adopted by the shareholders’ meeting on the ground that the excessive amount of the retirement allowance violates shareholders’ right to appoint and dismiss directors at their meetings.
더보기대법원 2016.1.28. 선고 2014다11888 판결은 거의 도산 직전에 놓이다시피 한 열악한 경영상황에 놓여 있는 어느 회사에서 퇴직을 목전에 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보수를 받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지나치게 과다한 보수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결의를 이끌어 낸 경우에 그러한 이사의 행위는 상법 제382조의3을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유출을 야기한 배임행위이므로 그의 보수청구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이이 사건 판결에서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되 이사의 보수청구권을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논리를 전개한 것에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사들이 마련한 퇴직금지급규정을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대주주를 통하여 주주총회를 통과하게 한 행위는 이사회가 스스로 보수결정을 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 이므로 상법 제388조에 반하여 그 주주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판결에서의 사실관계와 거의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이 판시한 사항들이 가감없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쉽게긍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판결의 대안은 무엇인가? 만약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퇴직금지급규정을 황금낙하산규정으로 풀이한다면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상법상 주주총회의 이사 선임 또는 해임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대안에 따른다면 법령에 위반한 퇴직금지급규정을 가결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사들의 퇴직금지급청구도 당연히 부인된다는 논리가 전개되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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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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