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코로나19 위기와 인권의 제한 : EU 비호정책의 연대성에 대한 위협과 새로운 과제 = COVID-19 Crisis and Restriction on Human Rights: A Threat to EU's Solidarity on Asylum Policy and Challenges Ahead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3-220(3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More than a year has passed since the WHO Director General declared in January 2020 that the outbreak of COVID-19 constituted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As of April, 2021, the accumulated number of coronavirus infection reached over 140 million worldwide. As an unprecedented global health crisis induced strict border control in international community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coronavirus, the EU Member States undertook various measures including border closure. The closure of most border crossings particularly hampered mobility of asylum-seekers and refugees who are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across the borders and eventually left them in a blind spot for protection. While international refugee law traditionally does not allow any derogation of obligat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llow derogation or limitation clauses on certain rights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 However, it does not imply that such derogation or limitation can be invoked without any restrictions. they must be based on laws along with legitimate purposes and proportionality. This paper examined whether various measures taken by the EU Member States in response to COVID-19 outbreak wer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refugee law as well a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 proper balance should be sought between a State's right of asylum and State's obligation of non-refoulment. It must be also noted that the principle of non-refoulment is not only State's non-derogable obligation, but more importantly an individual's right not to be returned to a country where such individual is likely to face persecution or serious danger. In September 2021, the European Commission proposed "The New Migration Pact on Immigration and Asylum" and emphasized the EU's solidarity. However, strengthening EU's solidarity particularly in times of COVID-19 may lead the EU to take more closed policies, thereby weakening the policy to protect asylum-seekers and refugees.
더보기2020년 1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발병에대해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으로 선포한 지 1년이 훨씬 지난 2021년 4월현재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억 4천만명을 넘어섰다. 유례없는보건 위기에 직면한 국제사회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통제를 하였고 EU 회원국도 이에 동참하여 국경폐쇄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국경을 넘어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비호신청자들은 국경 간 이동이 제한됨으로 인해 인권 보호와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국제난민법은 일체의 의무 일탈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국제인권법은 특별한 상황 하에서 국가가 인권보호의의무로부터 일탈하거나 특정 인권에 대한 제한이 허용되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가의 일탈과 제한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국가의 조치는 법률에 근거하고, 목적이 정당해야 하며 비례성의 원칙에부합해야 한다. 동 논문은 2020년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EU 회원국들이 취한 다양한 조치가 국제난민법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국제인권법상 정당한 일탈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특히, 국가의 권리로서 비호권과 국가의 의무로서 강제송환금지원칙 간이익 균형이 필요하지만, 강제송환금지는 일탈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의의무이자 동시에 개인의 권리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20년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새로운 공동비호정책, “신(新) 이주비호협약”은 EU의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해 EU 회원국 간 공평하고 균형적인 책임을 배분하는 의무적인 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연대성의 강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여전히 EU회원국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코로나 대응조치’를 취할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만큼, 의무적 체제의 효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EU의 일명 “코로나 대응조치” 및 연대성을 강화하는 난민보호 정책이 오히려 난민보호를 약화시키는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5-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European Union Studies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7 | 0.549 | 0.4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