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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사원 연구부와 연간연구에 관한 소고- 행정법 연구방법론의 관점에서 - = A Study on “Section du rapport et des études” and “ETUDE ANNUELLE” in Conseil d'État- Focusing on the Methodology of Administrative Law -
저자
배상준 (헌법재판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9-306(48쪽)
제공처
프랑스에서 최고 행정법원인 동시에 입법, 행정에 관한 최고자문기관이기도 한 국사원(Conseil d'État)은 행정법 연구자들이 매료될만한 다양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데, 연구조직인 연구부(section du rapport et des études)도 그러하다. 국사원 개혁방안이 담겼던 이른바 Noël 보고서의 내용이 반영되어 1963년 첫 발걸음을 내딛은 연구위원회는 1983년 국사원 공식 조직(연구부)으로 자리잡았으며, 현재는 ①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 행정개혁 등에 관한 일반연구(ETUDE 및 GUIDE) 및 연간연구(ETUDE ANNUELLE) 업무, ② 연례보고서 발간 업무, ③ 국사원 판결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업무, ④ 국제 관계에 관한 업무를 각 수행하고 있는데, 그 핵심인 연구업무의 내용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유사한 연구조직을 가진 프랑스 파기법원(Cour de Cassation), 감사원(Cour des comptes)의 연구물과 구별되는 국사원 연구부 연구물들에 고유한 성격은 국사원의 기능적 특성, 즉 최고행정법원인 동시에 입법/행정의 최고자문기관인 데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으며, 큰 이론체계를 형성해 가려는 연구보다는 실용적, 실무적, 주제별 연구의 성격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프랑스 행정법학계의 행정법연구와도 구별되고, 多 학제적 연구(특히 행정학, 정책학, 통계학 등과)의 성격도 비교적 뚜렷하다. 그러나 ① 큰 틀에서 “법”실무연구로서의 밑바탕이 분명하고, ② 소송부(La section du contentieux), 자문부(Les sections consultatives)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이뤄가고 있으며 ③ 학계와 교류를 거치는 중에 평가되는 학술적 가치도 적잖다는 점에서 행정법연구자들이 주목해 볼 가치도 상당하다.
국사원 연구부의 여러 연구물들 중 먼저 지난 10년 간의 “연간연구”에 주목해보면, 연구부가 계속해서 프랑스에서의 과잉입법문제 및 법의 품질저하문제와 그 해결책에 집중해왔다는 점이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2013년 수행된 연간연구인 “연성규범(Le droit souple)” 연구 및 2016년 수행된 연간연구인 “법의 간소화와 품질(Simplification et qualité du droit)” 연구를 중심에 두고 유사한 목적성을 가진 2015년 연간연구, 2018년 일반연구 및 2020년 연간연구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언급했던 국사원 연구부 연구물들의 성격이 더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특히 ① 정책의 합목적성, 효과성, 효율성, 적실성 등을 추구하기 위한 행정학, 정책학 및 통계학적 연구방법론에 기인한 내용(제언)들과 ② 합헌성, 합법성을 추구하기 위한 기존 법학방법론과 유사한 연구내용(제언)들이 맞물리면서 ③ 법정책학과 입법학적 성격의 연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프랑스가 직면한 현실사회문제 해결에 천착하는 실용연구의 실제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행정규범을 “행정활동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닌 “정책의 품질보증수단”으로 새로 인식하면서 입법학과 규제학, 행정조직법학 및 특별행정법학으로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주요 연구방법론으로 학제 간 연구방법론에 주목하는 독일 신사조행정법학계의 행정법연구 내용에 비추어 프랑스 국사원 연구물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적잖은데, 특히 최고행정법원인 소송부, 입법/행정의 최고자문기관인 자문부와 지속적인 환류(Feedback)를 이뤄가면서 그 연구가 이루어지고 연구결과가 각 부에 반영되게 되므로, 학제 간 연구를 이뤄가면서도 행정 “법학” 연구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이른바 “연결개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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