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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과 이사의 의무의 충돌 - 비재무적 요소 추구의 가능성에 대한 법적 연구 - = The conflict between the ESG management and the directorsʼ fiduciary duty - A legal study on the possibility of pursuing non-financial fact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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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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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SG management is a new management ideology for pursuing non-financial factors. Directors are required to pursue the ESG management. But these directors are also obliged to act for the financial interests of the company. There is disagreement about whether directors breach their fiduciary duty for pursuing non-financial factors. Not only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re is a clear standard for non-financial interests in the current Korean law, but the possibility of the pursuit of non-financial interests causes argument beyond traditional shareholder priority or stakeholderism. When considering the corporationʼs original purpose, directors can prioritize financial interests and pursue non-financial factors additio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SG management and the fiduciary duty should be reorganized. The possibility of pursuing non-financial interests should be also legalized. We can find specific features of the ESG management and the ESG investment in the difference in discretionary areas between directors and trustees. The ESG management has a relatively wider discretion than the ESG investment.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financial impact of non-financial pursuit and to judge the legality of the act of pursuing non-financial factors through decision-making process. The ESG disclosure can affect the constraint of directorsʼ discretion. In addition, disclosure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such as disclosing sustainable management report about ESG factors, can be a limitation of directorsʼ discretion and a point of contact between the ESG disclosure·management·investment.
더보기ESG경영은 기업의 활동에서 기업 외부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여 의사결정 해야 한다는 새로운 경영이념에 해당한다. 이사의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할 의무와 ESG경영이념이 충돌하는지 문제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ESG경영과 ESG투자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이러한 논의가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완전히 규범화되어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사 판례는 공적인 성격을 가진 기업의 이사가 회사 외부의 비재무적 요소를 추구한 사안에서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안과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사안이 혼재한다. 형사 사건에서도 이사의 배임죄 성부에 대한 일관성 있는 법리가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SG경영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통적 주주 우선주의나 이해관계자 주의를 넘는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ESG경영에서도 회사의 영리법인 특성상 재무적 이익을 우선하되 비재무적 요소를 재량 범위 내에서 부차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전보다는 비재무적 요소를 더 고려할 수 있는 재량이 넓으며, 이에 맞추어 시대적, 실증적 요구사항인 비재무적 요소 추구의 가능성을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법제화 이전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부합하는 ESG경영과 재량을 넘어 이사의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행위를 준별해야 할 것이다. ESG투자와 ESG경영은 회사의 이사와 신탁의 수탁자의 행위 영역의 차이, 신인의무 법리의 분화 및 발전의 차이에서 그 준별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ESG투자에 비해 ESG경영이 넓은 재량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의 한계로서, 이사의 ESG경영활동이 재량 내의 행위임을 판단하기 위해 비재무적 요소의 재무적 영향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의사결정을 통해 비재무적 요소 추구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 또한 ESG요소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는 이사의 재량의 제한이자 ESG공시 ‧ 투자·경영의 접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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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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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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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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