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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응급의료의 형사책임의 검토 = Study on Criminal Responsibility of Emergency Medical Response in Goo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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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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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4-309(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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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아인 법률”로 불리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에게 신고와 응급의료에의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이 순수하게 “도와주려는 생각”에서 한 응급 처치, 즉 선의의 응급처치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감면하도록 한다. 응급의료법은 간단히 응급환자 발생 시 일반인의 응급의료
기관 신고와 응급의료에의 협조를 의무로 선언하고(제5조) 일반인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을 규정한다(제5조의2). 이러한 조문을 보면, 일반인은 제5조에 의해 신고와 협조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응급처치의 결과 환자가 상해를 입으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하면 형사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 물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문제는 일반인이 선의로 한 응급처치로 환자가 불가피하게 사망하면 형사책임을 부담
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누가 길에 쓰러진 자를 구하려고 할지 의문이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응급처치로 인한 악결과를 긴급한 상황에서의 법익 침해로 보아 형법상 긴급피난의 법리를 적용하여 응급처치로 인한 사망의 결과에 대해 완전히 면책의 가능성을 찾아 해결하고자 하였다. 우리 형법은 긴급피난 규정을 하나만 두고 있어, 독일 형법이 정당화적 긴급피난과 면책적 긴급피난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과는 입법 양태가 달라 면책적 긴급피난의 입법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데, 면책적 긴급피난은 이미 형법 제22조로 해석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응급 사항에서 선의의 구조행위에 대한 면책은 우리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면책적 긴급피난은 절대적 면책사유이고 성립되면 충족된 행위는 책임비난을 포기하게 된다. 따라서 면책적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는 응급상황에서의 일반인의 응급의료와 처치는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Good Samaritan Law are laws offering legal protection to people who give reasonable assistance to those who are injured, ill, in peril, or otherwise incapacitated. The protection is intended to reduce bystanders' hesitation to assist, for fear of being sued or prosecuted for unintentional injury or wrongful death. According to current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regulates, individual or amateur can be punished if the injury or death is caused because of his emergency response in good faith before emergency. But the criminal liability of doer in good faith is illogical, the exemption of criminal responsibility is logical. We can find the solution in current penal code. The German Penal Code has two articles about the Emergency Doctrine. But there is only one provision in the article 22 in Korean Penal Code. We have serious problem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Emergency Doctrine. The Article 22 in Korean Penal Code includes two types of Emergency Doctrine. In our Penal Code there is no explicit distinction between Emergency Doctrine in No Accountability and in Justification. We can use the article 22 in all cases about emergency. Therefore, we have no need to legislate another provision about Emergency Doctrine. And we can understand the theory of Forced Activity is one of the Emergency Doctrine in No Accountability. In short, the emergency medical response by non-professional in good faith must not be punished. Through proper application of penal code, individual in good faith can be exem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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