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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7조에 대한 재검토 = Reexamination of Civil Act Article 587
저자
김창희 (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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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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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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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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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5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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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Article 587 of the Civil Act, if the subject matter of a sale which has not yet been delivered produces fruits after a contract of sale has been entered, such fruits shall vest in the seller, and the buyer shall pay interest on the purchase price from the day of the delivery. Provided that if a time-limit has been stipulated for payment of the purchase price, this shall not apply.
In relation to Article 587,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seller is not liable for the buyer’s damages claims for delay of delivery if the purchase price is not fully paid.Butif a seller, in whom the fruits that are produced from the subject matter during the time of delay of delivery vest, is not liable for the delay, it means that the seller gets an ill-gotten profit when we compare him with a seller who abides by the contract. Therefore, I cannot agree to the court’s ruling.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n order that a seller demands compensation for delay of payment, all the two requirements are met : one is the seller’s delivery of the subject matter ; and the other is the buyer’s delay for the payment of purchase price.
I cannot be for the Supreme Court in this issue. According to the ruling, the buyer need not pay the interest in spite of taking delivery of the subject matter from the seller if he did not delay for the payment of purchase price. But under this situation, the buyer have a double advantage of making a profit by using the purchase price and taking the fruit from the subject matter. That goes against Article 587, the purpose of the provision is in prohibition of such a double advantage.
민법 제587조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부터 그 계약이 이행될 때까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의 귀속문제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를 다루고 있다. 판례는, 민법 제587조를 과실수취권에 관한 민법 제211조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 제387조의 특칙으로 이해하면서 과실수취권의 문제에 관하여, 매도인이 목적물인도의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빠지는 경우에도 대금이 완불되지 아니한 이상 매도인은 지연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하고, 대금의 이자지급과 관련하여, 제587조 제2문의 ‘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이해하면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고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져야 비로소 매수인에게 지연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고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거나 대금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첫째, 과실수취권의 문제에 관하여 매도인이 목적물인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그 지체 기간 동안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지연손해배상책임까지 면하게 된다면, 매도인이 그와 같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인도의무를 약정대로 이행한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매도인에게 위반한 기간만큼 더 과실을 취득하게 하여 주는 결과가 되고, 이는 계약을 위반한 매도인에게 위반한 만큼 이익을 부여하게 되어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대금의 이자지급과 관련하여서도 판례의 입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례에 의하면 목적물이 인도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고 이 경우 매수인이 대금운용이익과 과실수취권이라는 이중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해석은 당사자 일방이 이중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그 제도적 취지를 두고 있는 민법 제587조의 해석으로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재고를 요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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