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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n und Funktionen von Aufforderungen in Anordnungen : Unter besonderer Beru¨cksichtigung des Aufforderungscharakters in Gesetzestexten 법률텍스트의 요구적 성격을 중심으로 = 지령 Anordnung의 요구형식과 그 기능
저자
Kim, Tschong Young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독일어문학회(Koreanische Gesellschaft FUR Deutsche Sprach- Und Literaturwissenschaft)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German
KDC
85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70(20쪽)
제공처
소장기관
지령은 인간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화행이다. 그것은 요구의 하부 유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인간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등장하고 있는 각양각색의 요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령 또한 말할이가 들을이에게 무엇인가를 하게 하려는 지시화행의 범주에 들어간다. 지령은 말할이가 국가기관의 대표자로서 그 기관의 관할권에 종속되어있는 들을이, 즉 국민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요구로 이해된다. 지령은 말할이의 요구를 들을이가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구속성을 띠고 있다. 국가법률규정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점에서 명령Befehl과 비교되기도 한다. 명령과 같이 그 특성이 개개의 국민들에 대하여 국가의 보편적인 권력구조에서 유래하는데, 각각의 요구내용은 명령과는 달리 타당한 법률규정에 의해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즉, 상응하는 법적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비로소 말할이는 들을이에게 요구내용을 실행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힌델랑은 지령을 다음의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 하나는, 들을이가 수행하여야 할 요구내용이 특정 규정에 적용된다는 사항을 말할이가 들을이에게 상기시키거나 경고하려는 의도로 행하는 지령이다. 이를테면 들을이인 운전자가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주차하였을 경우, 말할이인 경관이 그것을 보고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치우라고 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말할이가 들을이에게 직접 요구함으로써 일어나는 지령인데, 이를테면 말할이인 경관이 들을이인 운전자에게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말할이가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입각하여 단지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전자의 지령과는 달리, 후자의 지령에서는 말할이의 요구 자체가 들을이가 의무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 조건이 되고 있다. 후자의 지령에서는 들을이로 하여금 말할이에게 면허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법규상의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들을이가 불응할 수 있는 경우, 즉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도 있겠다. 이때에는 다시 법률규정에 있는 제재수단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지령을 다음 두 종류로 구분하고자 한다. 법규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의 지령과 이러한 지령을 들어 말할이가 직접 들을이에게 요구하는 지령이 그것이다. 용어상의 편이를 위해 여기에서는 전자를 서면지령으로, 후자를 구두지령으로 명명한다. 전자는 법률이나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는 지령이고, 후자는 공무원으로서의 말할이가 국가의 권위를 대신하여 들을이인 국민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행하는 지령이다. 여기에서 용어사용상의 오해의 여지를 낳을 수도 있겠다. 이를테면 구두지령의 성격을 띠고 서면을 빌어 사용하는 지령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경우 모두를 구두지령으로 다룬다. 즉, 법규나 규정 등에 명시되어 조항으로 열거되어 있는 지령만을 서면지령으로 간주한다. 앞서 언급한 힌델랑의 두 지령은 모두 구두지령에 해당된다 하겠다. 구두지령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응하여 일어난다. 첫째, 말할이는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권위를 대표하고, 직무상으로 들을이가 요구내용을 실행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다. 둘째, 요구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 말할이는 요구를 강제로 집행시키거나 들을이를 징계에 처할 수 있다. 셋째, 요구내용은 이 법률규정에 의해서 제시된 행동이고, 법률규정은 제재예고와 연계되어 있다.
한편, 지령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요인이 있으니 첫째, 들을이의 법규위반 정도, 둘째, 지령의 긴박함이다. 이 두 요인은 서로 비례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말하자면 들을이의 법규위반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에게 내려지는 지령이 더욱 더 긴박해지는 것이다. 이 두 요소는 구두지령과 서면지령 모두에 해당된다.
구두지령과 서면지령은 표현형식에서도 서로 비교된다. 구두지령이 서면지령에 비해 표현형식이 훨씬 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논의의 전개에서도 드러나듯이 구두지령은 여러 의미차원에서의 발화형식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구두지령에서는 명령법이나 구령표현Kommandoausdruck, 수행동사Performativ를 이용한 표현, 들을이의 의무를 강조하는 의무차원Deontische Dimension이나 들을이의 능력을 상기시키는 능력차원Kompetenzdimension의 표현 등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서면지령에서는 대개 들을이의 의무와 관계되는 표현이 주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은, 다양한 표현형식이 가능한 구두지령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요구적 표현을 나타내는데 많이 사용되는 선호차원 Pra¨ferenzdimension에 의한 표현형식은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구두지령에서는 말할이가 개인적이고 사적인 동기에서 요구를 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규규정을 준수함에 있어서도 들을이의 소망이나 욕구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률텍스트는 그 자체가 하나의 서면지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수용자인 국민들에게 향하는 요구적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현에 사용되는 형식은 주로 수용자의 의무와 관련된다. 즉, 형태적으로 볼 때 의무나 당위의 뜻을 갖고 있는 화법조동사의 수동태가 많이 사용되고, 의미적으로는 의무와 관련된 어휘들이 주로 사용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예시된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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