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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언 – 공익신탁을 중심으로 = A Proposal on How to Promote the Culture of Donation in the Aged Society - Focusing on the Charitable Trust
저자
이계정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1-24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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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dealt with proper models of donations in the aged society, focusing on the charitable trust. The conclus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establishment of the charitable corporation, as well as donations to the collector of donations, can be considered to be ways of donations. However, donations to the collector of donations have a shortcoming in that the donor does not have enough means to force the collector to use donations for the purpose designated by the donor. Also, the establishment of the charitable corporation has shortcomings in that the governance to control the wrongdoing of the director is not fully set up and there is a complicated procedure for obtaining permission for the establishment from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
Secondly, the creation of a charitable trust can be considered a proper model of donations. This model has strong points in that it has sufficient means (e.g. the regime of the fiduciary duty, the mandatory appointment of the trust administrator, supervision by co-trustees and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trustee’s duty to disclose) in order that the trustee has no choice but to use the donation for the designated purpose. In addition, this model has merits given the fact that it is relatively easy to set up a charitable trust and does not need a substantial amount of money to set up, unlike the charitable corporation.
Thirdly, since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shall not be applied to the charitable trust, the trustee of the charitable trust does not need to obtain authorization from the Financial Services and it is not prohibited to commingle the trust property under several trust contracts. The Charitable Trust Act(“the Act”) does not follow the cy-près doctrine and can be criticized on the ground that it does not reflect the intent of the settlor of the charitable trust in full degree.
Lastly, to invigorate the charitable trust it is desirable to recognize the charitable trust combined with the private trust such as the charitable remainder trust in U.S., to encourage the specialist in public services to assume trusteeship of the charitable trust, to revise the Act with a view to establishing the special and independent commission like the Charity Commission in U.K. In addition, it is recommendable to change a grossly strict way to manage the trust asset of the charitable trust into a more flexible way.
본 논문에서는 고령사회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언을 하면서 고령자에게 제시될 수 있는 적절한 기부모델에 관하여 공익신탁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를 위한 기존의 기부제도로 단순한 기부, 공익법인 설립이 있다. 기부의 경우 기부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기부금이 지정된 공익목적을 위해 쓰이도록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공익법인 설립의 경우 이사의 전횡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립허가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출연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둘째, 고령자를 위한 기부모델로서 공익신탁은 수탁자의 적정한 기부금 집행을 신인의무의 부과, 신탁관리인 선임의 강제, 공동수탁자와 이사회에 의한 감시, 공시의무의 부과 등에 의해 강제하고 있는 점, 공익신탁 설정을 위해 인가만 받으면 되는 점, 소액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공익신탁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공익신탁법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위 법에 따른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신탁재산 집합운용 금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신탁이행’은 공익신탁을 위해 수탁자 앞으로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익신탁법은 원래의 씨프레 원칙과는 다른 구조로 입법을 하였는바 위탁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넷째, 공익신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익신탁과 결합하는 형태의 공익신탁을 인정하고, 공익활동 전문가가 수탁자로 활동하며, 영국의 공익위원회와 같이 전문적으로 공익신탁을 관리․지원하는 기관이 설치되도록 공익신탁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현재의 경직된 공익신탁재산의 운용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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