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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조약 이후 유럽연합 내무사법 분야의 정책과정 변화 = Transforming of Decision Making Process Regarding on Justice and Home Affairs in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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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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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1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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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HA, adopted through The Maastricht Treaty, is a policy that affects national sovereignty and legal order. Namely, the JHA is a policy in which the centralized decision-making at the EU level is restricted and it is difficult to impose European measures vertically on the Member States. Therefore, throughout the 1990s,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 in the JHA were dominated by Council-centered intergovernmental methods.
Since then, through the revision of the treaties, the Europeanization of the policy process has been progressed along with the increase of the issues which constitutes the JHA. Ultimately, a dramatic institutional adjustment was accomplished after the Treaty of Lisbon and all of JHA policies were transferred to the TFEU, and the supranationalization of policies were rapidly proceeded. Also, the Community method was applied to this policy in the same way as other EU common policies.
However, the legislation in the field of JHA enacted as a Community method contains minimal coordination between Member States. In addition to this, in the matters that directly affect domestic politics and judicial order, flexible decision-making systems such as recognition of right of veto by Members States and application of enhanced cooperation are established. Also, even after the Treaty of Lisbon, the intergovernmental method for continuous political compromise and coordination of interests among Member States is still valid in the field of JHA.
In this context, after the Treaty of Lisbon, the policy process in the field of JHA has been developed into a complex structure that is operated by the intergovernmental method paralleling with the Community method as a principle.
마스트리히트조약(The Maastricht Treaty)을 통해 도입된 내무사법은 국가주권과 법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따라서 내무사법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중앙 집중화된 의사결정이 제약되고 유럽적 조치를 회원국에게 수직적으로 부과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따라서 1990년대 전반에 걸쳐 내무사법에서 의사결정과 실행은 이사회를 중심으로한 정부간 방식이 지배적이었다. 이후 일련의 조약개정을 통해 내무사법을 구성하는 이슈의 증가와 함께 정책과정의 유럽화가 진전되었다. 결정적으로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 체결로 극적인 제도적 조정이 이루어졌다.
내무사법 분야의 모든 정책은 유럽연합운영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으로 이관되어 정책의 초국가화가 급진전 되었다. 더불어 여타 유럽연합의 공동정책과 동일하게 본 정책에서도 공동체 방식(Community method)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공동체 방식으로 제정된 내무사법 분야의 입법은 회원국간 최소한의 조정(coordination)만을 담는다. 또한 국내의 정치, 사법질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는 회원국의 비토권 인정과 강화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의 적용 등 유연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더불어 리스본조약 이후에도 내무사법 분야에는 회원국간 지속적인 정치적 타협과 이해조정을 위한 정부간 협력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리스본조약 이후 내무사법 분야의 정책과정은 공동체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간 조정이 병행되는 복합적 구조로 발전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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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3-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지역학센터 -> 국제지역연구센터 | KCI등재 |
2009-03-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외국학종합연구센터 -> 국제지역학센터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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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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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2 | 0.861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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