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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소진에 관한 최근 미국 법원들의 판결에 대한 고찰 = The Study of Recent Court Decisions about First Sale Doctrine i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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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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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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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에 미국의 법원은 지적재산권법에서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쟁점인 권리 소진의 원칙에 대한 판결을 3건이나 결정내렸다. 첫 번째 판결은 3월 19일 연방대법 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미국 법원이 지켜오던 저작물에 대한 국내 권리소진을 포기하 고, 국제 권리소진을 인정하게 된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판결이고, 두 번째 판결은 1890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Boesch v. Graff에서 120년 동안 유지된 특허권에 대하여 국내 권리소진의 원칙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 Jazz Photo Corp. v.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대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의 선례에 따라 Ninestar Technology Co., Ltd. v.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사건에서 국내권리소진을 유지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상고심사거절 결정(certiorari denied)과 저작물이 유체 물에 화체되지 않고 최초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즉 디지털 파일만으로 저작권자에 게서 저작물의 이용자에게 전송되어 최초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 판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Capitol Records v. ReDigi Inc.이다. 이러한 사건들의 결과및 예상되는 파장은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사건들의 판결들의 내용과 그 판결들의 영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더보기During March 2013, U.S. Courts decided three cases about the first sale doctrine in intellectual property. The first one is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which changed the domestic first sale doctrine into the international first sale doctrine under Copyright Act by U.S. Supreme Court on March 19, 2013, the second one is, under Patent Act, Ninestar Technology Co., Ltd. v.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which U.S. Supreme Court denied certiorari. The last one is Capitol Records v. ReDigi Inc. which decided that if copyright owners transfer the copyrighted work, consumers cannot enjoy first sale doctrine because the first sale doctrine requires the disposition of copies which include copyrighted work.
Because these cases will have an impact on the transac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this paper will explain their reasonings and their effects to the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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