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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II펀드와 한중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연구 = Application of China - Korea Tax Treaty to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QFII) Funds
저자
장월하 (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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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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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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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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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5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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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II펀드와 한중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해 2가지 문제를 검토하였다. 하나는 한중조세조약을 적용하는 전제로서 QFII펀드가 한중조세조약의 거주자인지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QFII펀드가 얻은 배당, 이자, 양도소득에 관한 한중 양국 간의 과세권 배분 문제이다.
전자의 경우 현행 한중조세조약에 의하면, 개별투자자가 거주자로 의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QFII펀드의 수많은 개별투자자가 일일이 한중조세조약의 혜택을 향유하기가 불가능하므로 QFII펀드 자체를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후자의 경우 첫째, QFII펀드 자체는 실질적인 활동을 종사하지 않는 재산의 집합체에 불과하나, QFII펀드는 중국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한 투자기구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고 한중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는 것도 무방하므로, 배당,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한중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누릴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둘째,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양도된 주식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인 경우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
므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판단은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중국 국내법에서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의 판단기준에 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배당, 이자, 양도소득 조항에서 모두 고정사업장 관련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고정사업장의 설립 여부와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현 단계에서 고정사업장 규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This article focuses on two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China-Korea Tax Treaty (the Treaty) to QFII funds. The first one is whether QFII funds can be regarded as residents in the Treaty. The second one is how the Treaty assigns levy powers between China and Korea over the dividend, interest, and capital gain obtained by QFII funds.
For the first problem, according to the current China-Korea Tax Treaty, only the individual investors of QFII funds can be regarded as residents. However, since it may not be feasible for the investors to separately claim tax treaty benefits,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regard QFII funds as residents.
The second problem can be further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ly, for obtained dividend and interest, QFII funds can be regarded as substantial owners. Although QFII funds are merely collections of property which do not engage in substantial economic activities, they are investment vehicles approved by Chinese authorities and hence do not serve tax avoidance purposes.
Secondly, for obtained capital gain, how to determine whether the property of a company consists principally of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China. When a QFII fund trades shares of such a company, only China has the levy power.
Lastly, the Treaty stipulates permanent establishment principle for dividend, interest and capital gain respectively. But currently it is impossible for the obtained dividend, interest or capital gain of a QFII fun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is princip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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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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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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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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