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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무상성과 의무교육에 관한 제도보장의 비교연구 -한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Guarantee of Compulsory Education and Compulsor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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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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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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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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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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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 3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국민이라면 그 의무를 담당하는 것은 국가이다. 그리고 그 교육은 공교육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얼마만큼 헌법이 규정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하는 점을 돌아보게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공교육과 사교육이 혼재되어 있고, 경제적 문제로 교육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 교육의 자유와 평등의 균형문제가 급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교육의 무상성과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내용과 의미를 프랑스의 헌법과 교육법을 비교 연구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제도를 보면, 우리 교육제도에서의 무상교육이 보완하여야 할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빈부격차에서 오는 자녀들의 학력 격차현상을 막고 교육을 통한 계층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무상성은 초중등교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이 일반화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일찍이 헌법에 교육의 무상성을 규정함으로서 대학교와 대학원의 고등교육까지 모두 무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도 고려해볼 때가 되었다고 보인다. 헌법 규정상 교육의 무상성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점을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 때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의무교육과 교육의 무상성을 헌법 규정으로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관점에 따라서 국가 경제적 관점이나 사회 복지점 관점에서 고등교육의 비용보다 급한 분야가 있을 수 있으나 교육기회의 평등실현은 헌법적 가치로서 그에 따른 제도적 규정으로서 무상교육을 헌법에 규정할 필요성을 가진다 할 것이다.
셋째, 프랑스에서는 교육의 무상성과 의무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립학교에 대하여 단순히 법령으로 규정하여 법령에 따르도록 하는 일방적 수단을 사용하기보다는 행정계약이라는 협력적 수단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획일적 행정을 보완할 수 있고 탄력성을 가진 교육행정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교육과정에서도 행정계약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넷째, 무상교육의 방법과 비용지급에 있어서 등록금과 학비의 경우에 무상이루어지고, 그 외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회안전법에 의해서 각 급 가정에 직접 지급되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제도적으로 단순히 학비의 경우 무상으로 지급된다고 무상교육제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배경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다섯째, 교육제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에 역할 배분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을 살리고 지방의 특색에 맞는 교육행정의 실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광역자치단체단위의 교육행정이 현실반영이 제대로 되는지 의문이다. 그러므 ...
Every child has the right to go to school. School education promotes the development of the child, allows him to acquire the culture. The child prepare the working life and citizen responsibilities from school. The child develops the knowledge, skills and culture necessary for the exercise of citizenship in contemporary socie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 families are involved in accomplishing these missions.
To promote equal opportunities, it should be allowed to make the access possible to each according to his abilities and special needs, different types or levels of school education. The State guarantees the respect for the personality of the child and of the educational action of families.
From the requirements of compulsory education system in France, we can see that Compulsory education is a first step for the democratization of education. But free education should be supported. the Democratization of Education should be realized. This is historic demands. We must talk to the mandate of the country for the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Our country has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In some cases, it is happened that some don't the educational opportunities due to financial problems. This is our social inequalities and this Phenomenon is reproduced. our society has the serious problem of the equality than the freedom of educ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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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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