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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민사(물권법) 판례 연구 = Tendenz und Bedeutung der Entscheidungen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im Bereich des Sachenrechts im Jahre 2008
저자
윤철홍 (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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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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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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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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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4(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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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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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 대법원이 2008년 한해동안 선고한 물권법분야의 주요 판례들의 내용과 의미를
논구한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하나의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평석이 아닌 짧은 지면에 한 해 동안에 행해진 주요한 판례들을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평가와 그 의미를 논구한 것에 불과하다. 2008년 한 해 동안 물권법분야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하나도 없는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존의 태도나 견해를 인용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판례들을 찾는다면 결국 기존 판례에 사안이 약간 추가되거나 변경된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필자는 자주점유의 추정과 관련된 몇 건의 판례와 여러 종류의 동산들이 동시에 부동산의 부합된 경우 에 부합여부와 종물 등을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판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과 체납관리비의 특별승계권과 그 범위에 대한 판례, 계약명의신탁과 3자간명의 신탁시 부당이득범위, 그리고 전세권이나 저당권과 관련한 몇 편의 판례들이다. 이러한 판례들의 요지와 판례들이 지닌 의미를 간단한 필자의 평가와 함께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판례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의미 있는 것들이라 사료된다.
In dieser Arbeit werden die Entscheidungen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im Bereich des Sachenrechts im Jahre 2008 analysiert. Im vergangenen Jahre wird die durch die Vereingung der ganzen Richtern im KOGH im Bereich des Sachenrechts geanderte Entscheidung gar nicht gefallt. Meistens werden die Meinungen und Verhalten der Entscheidungen ohne Anderung weitergehend akzeptiert und gehalten. Wenn Man die Bedeutung der Entscheidung im vergangenen Jahre bewusst findet, kann man auf die das Sachverhalten neu erganzten und geanderten Entscheidungen hinweisen. Diese artigen Entscheidungen sind wie folgt: die Entscheidung uber die Vermutung des Eigenbesitzes, die Verbindung der unbeweglichen Sache und das Zubehor,das Nutzungsrecht des Baugrundstucks,die Namentreuhand zum Erwerb der Immobillien, das Cheonse-Recht, die Hypothek. Die Entscheidung seien bedeutungsvolle, dafur Interess zu ha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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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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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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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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