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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義受託者의 不動産 任意 處分時 讓渡所得稅의 納稅義務者 = A Study on the Taxpayer of Capital Gain Tax in Case of a Title Trustee’s Disposing Real Estate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2Du10710 Delivered on September 4, 2014-
저자
김세현 (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1-319(3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Although Korean Supreme Court rulings repeatedly showed that capital gains must be returned to a title truster so that a title truster becomes liable to capital gain tax when a title trustee arbitrarily disposes the properties under title trust, the specific standards have been never mentioned. This judicial decision 2012Du10710 has suggested the specific standards to see if capital gain is returned to a title truster. In other words, a title truster must be seen as a main agent of transferring who is in the position to effectively dominate, control, and dispose capital gains like when a title trustee voluntarily transfers the full amount to a title truster the moment he/she receives payment of transfer asset, handling the delegated affairs practically, and it cannot be said that capital gains are returned even if afte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a title truster just has the equivalent of payment of transfer asset restored through lawsuits against a title trustee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Most of the cases of a title trustee's arbitrarily disposing the properties under title trust lead to legal proceedings and during this process title trustees often give part of capital gains to title trusters, so this judicial decision is meaningful in that it is possible to impose capital gain tax duty upon a title trustee under the charge of embezzlement in most cases, and that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was observed.
In the precedents, the standards to judge real restoration of capital gains to a title truster were as follows : whether or not the payment of transfer asset was immediately returned, whether or not it was the full amount of payment that has been restored, whether or not a title trustee voluntarily gave the payment of transfer asset to a title truster, and so on. Although these standards are technically appropriate, if there is any detailed mandate agreement between a title truster and a title trustee I think this agreement should be the first yardstick to see if contents of agreement are carried out, and then judgement on whether capital gains are restored must be made.
In the case of this judicial decision 2012Du10710, the title trustee did not give the payment of transfer asset to the title trusters right away, the payment was made after reaching mediated agreements during the legal proceedings taken by the title trusters, and part but not all of it was paid, so the conclusion of this judicial decision is also valid that the above mentioned capital gains were not returned to the title trusters.
종래 대법원판결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지우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어야 한다는 판시를 누차 해왔지만,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왔다. 대상 판결은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주었다. 즉, 명의수탁자가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신탁자를 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소송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러한 와중에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의 사안에서 횡령죄의 잘못을 저지른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 판결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준수했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크다.
판례에서 실제로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었다고 본 기준은 양도대가를 즉시 이전하였는지 여부, 양도대가를 전액 환원하였는지 여부, 명의수탁자가 자발적으로 양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였는지 여부 등인데, 위 기준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구체적인 위임 약정이 있다면 위 약정을 우선 기준으로 삼아 약정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 환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상 판결의 사안에서는 명의수탁자는 양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즉시 지급하지 않았고 명의신탁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소송절차 도중 조정에 이르러서 지급한 것이며, 대가 전부가 아닌 일부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위 양도소득은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된 것이 아니라고 본 대상판결의 결론 또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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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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