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상수원 보호 관련 법규에 대한 문제점 검토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 Review of Problems with Regulations Related to Protecting the Han River as a Portable Water Source : With Emphasis on the Act on the Han River Water System`s Potable Water Source Quality Improvement and Civil Support (the Han River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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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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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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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내지 수계관리기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없으나 한강을 비롯한 4대강 유역의 상류지역민들에게는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ㆍ하류 주민간의 갈등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상류지역 주민의 `건축허가에 대한 부작위`에서 오는 개인의 재산권의 제한에 따른 부작용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의 배분에 있어서 주민지원사업비는 15년 째 동결되어있어 민원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은 하류주민들에 비하여 매우 어려운 경제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건축허가에 대한 부작위`에 대한 보상의 문제점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수계관리기금의 배분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한강법에 의한 수계관리기금 중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은 팔당호대책의 구체적인 실현에 앞서 당초 환경부가 작성한 `팔당호등상수원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수립추진상황및향후조치계획` 대로 운용되고 있어서 그 경직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즉, 매 2년마다 물이용부담금을 인상하여 당초 2000년에 비하여 수계관리기금이 2배 이상 증가하여 환경기초시설에는 약 2배 이상 사용하면서도 주민지원사업비는 `연간 700억원`으로 동결하고 있어 이는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은 오염배출이 거의 없는 1차 산업인 농업을 제외하고는 직업생활을 할 수 없게끔 농사꾼으로만 전락하게 만드는 중세적 농노제도에 비교되는 부분이어서, 이는 결국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되고 있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은 부족한 재원을 부담금제도를 통하여 충족하고 있는 만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폐지하여 한강하류 주민들의 부담금 부담에 따른 평등권 내지 재산권을 보장해주어야 하고 동시에 한강상류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더보기The Constitutional Court has not made any decision about the dues on water usage or the water system management funds, but there are various problems related to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leaving around the upstream of four major rivers, including the Han River. These problems are causing conflicts between the upstream and downstream people. It is true that the limitation of personal property rights of upstream people from the`omission of architectural permits`causes many problems. In terms of the distribution of the water system management funds raised by imposing and collecting the dues on water usage as `fair compensations for the limitation for the property rights, the civil support funds have been frozen for 15 years and many people are constantly complaining about it because the upstream regions have very poor economic conditions compared to the downstream people. Therefore, problems with the compensations for the `omission of architectural permits` rise because the distribution of water system management funds have many problems in regards to the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distribution of civil support funds of the water system management funds under the Han River Act is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Situations and Future Actions Plans for the Special General Measures for Paldang Lake and Other Potable Water Source Quality Improvement,` whic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rote before specific execution of the Paldang Lake Measures, and its stiffness is pointed out as a problem. The dues on water usage are increased every 2 years and the water system management funds have doubled compared to 2000 to double the amount of investment in the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On the other hand, the amount of civil support funds has remained at `70 billion KRW a year` to violate the principle of minimum expropriation. This also limits the citizens of upstream regions` freedom to choose occupation. It is compared to the medieval serf system because it leaves them no choice but to farm, which is a primary industry that generates almost no pollutants. As the dues on water usage are supplementing the insufficient funds, they should be abolished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to ensure the equal rights and property rights of downstream people and recover the limited property rights of upstream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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