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의 학술 연구를 위한 행정 절차: 국내외 사례 소개 및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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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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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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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6-5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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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유산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면, 이를 보호하고 홍보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생기게 되어 지질유산의 무분별한 개발 및 파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지질유산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이에 대해 학술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번거로워질 뿐만 아니라 불가능할 때 또한 많으며, 따라서 해당 지질유산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여 이의 중요성을 밝히는 것 또한 어려워지게 된다. 이 발표에서는 연구자가 경험한 국내외 지질문화재, 특히 화석에 대한 연구 허가 신청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토의하고자 한다.
이론적으로, 국내에서 화석을 채취할 경우 문화재청에 신고를 한 후 국가 귀속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러한 과정은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때문에 국내 화석 연구자들은 개인적으로 화석을 채취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이들은 문화재청의 관리 대상 밖에 놓여 있다. 반면, 문화재청의 관리 대상인 지질유산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1년 현재 국내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질유산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천연기념물이 위치한 지자체에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에서 심사하고 허가한 후, 그 결과를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학술적 연구 허가 신청은 문화재 보수, 개발 등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허가를 받고 있다. 연구자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에 4회 연구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그 중 1회에 한하여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4번 모두 해당 신청을 심사한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으며, 연구 허가를 심사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국내 화석 연구자들은 문화재청의 관리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식물 화석을 구분하여, 무척추동물/식물 화석의 경우 개인이 국유지에서 신고 없이 소량의 화석을 채취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주마다 다르나 역시 많은 주에서 소량의 화석을 채취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 이 두 나라 모두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는 지질유산에 대한 학술적 연구에 대한 허가는 문화재 보수, 개발 등과는 다른 절차를 거친다. 연구자는 2019년부터 캐나다 록키 산맥 일대의 밴프, 재스퍼, 요호 국립공원에서 미생물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위해 캐나다 국립공원에 연구 허가를 신청하였다. 담당자는 국립공원의 지질 분야 담당자로 충분한 연구 경력이 있었으며, 담당자와 대화를 통해 연구 지역 및 대상, 기간 등을 조율하는 등 매우 협조적으로 연구 허가를 획득할 수 있었다.
현 국내 규정에서는 모든 화석이 같은 ‘화석’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여 있어, 이를 채집하고 연구하는 것에 모두 제약이 걸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다량으로 산출되는 무척추동물/식물 화석의 경우 채집하여 사라지는 양은 매우 적으며,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 건설/개발 등에 의해 사라지는 것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화석의 경우 허가 없이 채집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반인들의 화석에 대한 관심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드물게 산출되는 척추동물 등 값어치가 높은 화석의 경우 채집시 허가를 받도록 하여,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질유산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문화재 보수, 개발 등과 달리 지질유산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지질유산의 중요성 및 연구 방법을 알고 있는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때문에 지질유산의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낮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문화재청의 현 정책은 담당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근거를 알기 어렵고, 담당자와 연구자가 소통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미루어볼 때, 지질유산의 학술적 가치를 밝히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전향적인 협조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특히 학술적 연구 허가 절차는 문화재 보수, 개발 등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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