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 외 지질유산의 보호·조사·관리방안의 국내 현황 및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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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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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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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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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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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천연동굴과 화석 외에도 지표·지중·수중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지질학적 가치가 큰 지질유산을 매장문화재의 한 종류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별표1에 지질구조·지질경계선·퇴적구조·지형 중 지질학적 가치가 큰 기준을 15가지 이상의 분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기본적으로 고고유물 문화재 중심으로 매장문화재의 보호·조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지질유산을 다루는 전문 학문분야와의 현장교육 및 연구 활동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화석 외 지질유산은 별도의 판단과 검증을 통해 지질학적 가치를 결정해야 하므로 더욱더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우선 시행령 별표1의 규정이 상당히 모호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화석 외 지질유산을 보호·조사·관리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또한, 화석 외 지질유산의 잠재적 후보 대상물이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지질학적 가치가 큰’ 매장문화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체 및 절차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를 위해 1) 매장문화재법 취지에 맞는 화석 외 지질유산의 보호·조사·관리를 위해 관련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별표 1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2) 대한지질학회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화석 외 지질유산의 가치를 판단하고 자문하는 국가적 공공검증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화석 외 지질유산의 현황 파악 및 관리하는 지질유산 국가 포탈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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