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자율형 사립고 입학전형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 분석 = The constitutionality of admission articles for self-supporting private high schoo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3-177(2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이 논문은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전형(동시선발로 전환하고 중복지원 금지)과 관련한 헌법소원 결정(2018헌마221)을 분석한 것으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견은 자사고의 입학전형이 법률로 정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반면 반대의견은 학교의 종류와 입학전형의 설계는 상충하는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법률로 정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으로 보았다. 다수의견은 자사고 입학전형 변경의 정책목표가 고교서열화나 입시경쟁 완화 등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교육받을 권리와 관련된 것임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학운영의 자유 침해 여부를 검토하면서 합헌의견은 공교육을 왜곡시킨 자사고의 책임을, 위헌의견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합헌의견은 ‘공교육의 이상적 목표 vs 일부 자사고의 파행적 모습’을, 위헌의견은 ‘공교육의 현실적 모습 vs 사립학교의 헌법상 이상적 가치’를 비교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비교의 오류를 범하였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자사고 운영법인의 평등권을 검토하면서 자사고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시기관화하고 교육과정의 차별성도 없다고 비판한 반면, 과학고에 대해서는 운영 실제가 아닌 설립 취지만을 언급하였다. 즉, 비교 오류를 반복한 것이다.
넷째, 일반고 지원자와 달리 자사고 지원자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였다. 동시선발 조항의 심사의견 중 합헌의견에 비추어 보면 일관성이 있지만 위헌의견과는 호응하지 않는다. 고교서열화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관적・사실적 개념’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즉, 동시선발과 중복지원을 판단하면서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되었는지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비교의 오류 및 논리적 일관성의 결여 등으로 인해 자사고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나 자사고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유용한 헌법적 준거와 논리를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This article conducted an legal analysis of viewpoints and reasoning involving self-supporting high school admission act, which was represented in the constitutional case, 2018Hun-Ma221(April 11, 2019). The conclus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below.
First, the majority opinion of the Court alleged that the admission process and procedures don't reside in the basic elements which demand the regulation by parliament act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he dissent opinion took the opposite stand in that they are entangled with different complex interests which are discussed and coordinated in the parliament. The majority focused on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admission, whereas it was not aware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education entailed in the change of the admission policy.
Second, with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the opinion of constitutionality attributed the un-normalization of the public education system at least partially to the self-supporting private schools. The opinion of unconstitutionality imputed the several problems of the public education to the lack of efforts in the part of the nation. Despite this difference for the locus of causes, both the opinions fell down in the comparison fallacy all together, which took a unfair comparison between the actual and ideal dimensions for the sake of the simple justification of each opinion. This fallacy was also found in the reasoning of equality treatment between self-supporting private schools and science schools.
Third, the Court unanimously acknowledged the justification of the purpose and the suitability of its means for the provision of prohibition of multiple applications for the candidates for the self-supporting schools. This decision is a natural conclusion when taking the opinion of constitutionality in relation with the change of admission selection time from the former part to the latter one. But the justice who regarded the abnormally distorted hierarchy of school reputation as subjective obscure concept was stuck in the awkward chain of reasoning when they joined the court unanimous opinion of the Court.
Finall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readily criticized in relation with the comparison fallacy and the lack of consistency of reasoning, which limits the Court to play an important guiding role in the formation of policies and settlements of conflicts involving self-supporting school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0.92 | 1.298 | 0.0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