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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와 지방세제의 연계방안 = A Study on Introduction of Declared Value of Real Estate for Non-residential Use into the Local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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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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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4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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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law on public announcement of real estate price was revised on January 19, 2016 and came into effect On September 1, 2016, ‘declared value of real estate for non-residential use’ has been into force. So it has been possible to declare ‘the value of real estate for non-residential use’, as one price of integrated building & land like the previous institution of ‘declared value of real estate about land or housing’. By the way if this institution would be applied to the local tax law, it could have a lot effect on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and region development tax in accordance with acquisition and possession of ‘real estate for non-residential use’. In this study we checked the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declared value of real estate for non-residential use’ and proposed the legislative improvement how to revise the local tax law related with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and region development tax.
In the field of acquisition tax, it is necessary to set non-residential real estate as another taxable subject distinguished from land and housing. But regarding the tax rate of acquisition tax, we think that there is no need to individually lower the tax rate of acquisition tax in consideration of as well the change in the awareness of taxpayers, as the actual real estate transaction price declaration system in force. In the property tax, while non-residential real estate is subject to taxation separately, the exceptions to non-residential buildings that are excluded from these price announcements should be provided. In the case of regional resource facility tax of a specific real estate, it should be reorganized in a direction to calculate from the entire real estate price minus the public land price of the attached land.
지난 2016년 1월 19일 전부 개정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동년 9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로써 기존의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제도와 더불어 비주거용 부동산도 주택의 경우처럼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를 부동산 관련 지방세 과세체계에 도입하게 되면 비주거용 부동산의 취득․보유 등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운용함으로써 파급될 효과를 점검하고, 위 지방세 세목들을 어떤 방향으로 정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적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취득세 분야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토지․주택과 구분되는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한편 취득세 세율체계 운용에 관하여는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납세자들의 인식이 변화된 점을 고려하여 취득세 세율을 별도로 인하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재산세에 있어서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별도로 규정하되, 이러한 가격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 재산세 시가표준액은 공시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집합부동산가격을 따르도록 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이러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한다.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서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또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서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공시지가를 뺀 가액으로 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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