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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義足)의 신체 구성요소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0991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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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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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64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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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선고 2012두20991 판결의 쟁점은 단 한가지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의 해석상 기왕에 착용하고 있었던 의족이 업무상의 사유로 파손된 경우도 동조가 적용되어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이다. 다시 말하면,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요컨대 기왕에 착용하고 있었던 의지(義肢)가 사람의 몸의 구성요소인지 여부이다. 그런데 이 쟁점의 판단을 위해서 대법원은 문리해석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판결의 정책성을 추구하면서 목적적 해석을 보다 비중 있게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판결의 정책성을 추구하면서 목적적 해석을 우선시 하게 되면 법해석의 일차적 목표인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삼권분립의 원칙, 법치주의 원리에도 반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통적인 견해에 입각한 법해석 방법들 간의 적용순위에 따라 문리해석→논리-체계적 해석→역사적 해석→목적적 해석 순으로 대상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분석을 위해 민법, 사회보장법, 노동법, 인권법, 법철학 등 다양한 법학 제 분야에 기초한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더보기In connection with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2du20991, this Article treats concretely the following main point at issue. That is, in this Article, among other things, it is examined whether artificial leg already worn is a part of human body or not. By the way, for this examination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law, the Korean Supreme Court concerned seems to give more weight to purposive interpretation than literally interpretation, which is the rule of interpretation that the meaning of legal provision is determined by its express wording. However, by doing so, legal stability, which is the primary goal of legal interpretation, is seriously damaged. Furthermore, such an attitude of the Korean Supreme Court concerned is against constitutionalism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lega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wers. Accordingly, based on the conventional hierarchy of legal interpretation, this Article makes an critical analysis of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2du20991. Under the conventional hierarchy, the process of legal interpretation is the following: literally interpretation → logic-systematic interpretation → historical interpretation → purposive interpretation. For this critical analysis, this Article adopts multifarious ways of approach, which are based on civil law, social security law, labor law, human rights law, legal philosophy, and the lik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1 | 0.412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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