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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경영진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형사적 규율의 원인, 그 한계 및 대안의 모색 = 배임죄의 확장과 퇴조에 중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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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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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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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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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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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324(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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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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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법체계에 뿌리 깊은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정점이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지 나타났던 상장회사 경영진의 사익추구적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임은 누구도 쉽게 부인할 수 없다. 경영진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은 그 적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1990년대까지의 준비단계를 거쳐 대법원 99도1141 판결을 시작점으로 하여 2000년대 중반까지 몰락한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적용되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2008년까지 회사 소유자로서의 주주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권관련행위로 확장되었고 그 처벌의 중심도 종전의 횡령 유사행위에서 지배주주 등이 과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전환되었으며 2008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배임죄의 영향력이 절정에 이른다.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극단적인 제재수단인 배임죄가 상장회사 경영진의 사익추구적 경영행위를 규율하게 된 배경에는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인식된 재벌집단을 중심으로 한 상장회사의 성장전략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사익 추구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증대로 인한 형사처벌의 정당화, 배임죄의 대안이 될 수 있었던 주주대표소송과 같은 민사적 제재나 행정기관에 의한 제재의 부재, 다른 나라에 비해 절차적 가중요인이 약화되고, 신속성과 실질적 처벌의 미약성이라는 제재수용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적 특이성을 가진 형사재판제도의 특이한 구조, 마지막으로 경영진의 사익추구행위를 처벌하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가진 배임죄의 구성요건 및 그 확대를 위한 기초와 같은 다양한 복합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위 확장시기에도 배임죄는 회사와 주주로 대립되는 그 구성요건인 ‘타인’의 주체, 상장회사의 구조적 특질에서 비롯된 위임의 불명확성 문제, 그 제한요건인 손해를 확대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와 2000년대 후반 사회경제적 변화와 그로 인한 인식변화가 맞물리면서 2008년부터 대법원은 상장회사 경영진의 배임죄 적용에 대하여 엄격한 입장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삼성의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대법원 2007도4949 판결을 통해 결정적으로 배임죄의 확장은 저지되었으며 그 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일부 횡령 유사행위에 대한 배임죄 처벌은 지속될 수 있으나, 지배주주를 중심으로 한 재벌집단의 지배력이나 그 구조가 강화된 현재의 상황, 그리고 경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사익추구행위 패턴의 변화, 형사재판 특이구조의 완화 등 확장 배경의 약화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는 배임죄가 상장회사 경영진의 사익추구를 규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경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사익추구행위가 그 이익이 주로 지배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심각한 불공정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배임죄를 대체할 민사?행정적 대안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 모색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No one can deny that the application of Breach of Trust Crime to the managing executives" private profit seeking managing act from the late 1990s till the late 2000s shows the apex of over-criminalization in Korea. The Application actually started from the Supreme Court 99DO1141 opinion and grow from the bankrupt corporation"s executives to the ownership claim act which is influencing shareholder status as owner of corporation in active corporation. Also, focus of punishment transformed from acts similar embezzlement to the act of controlling shareholder seeking unshared profit to the all shareholders and it reached the climax in 2008.
The rise of application of Breach of Trust Crime on the private profit seeking managing act comes from many complex factors. It includes justification of criminal punishment from social changes after 1990"s economic crisis, rise of criticism on the Chaebol"s growth strategy and blameworthiness, absence of proper functioning other remedies like shareholder derivative suits or agency"s sanction, unique system of criminal punishment including comparative easement of criminal process"s procedural hurdle, rapid trial, unharsh sanctions to the convicted executives, and definitional properness and flexibility of Breach of Trust Crime to the situation. However, the Breach of Trust Crime has some structural defects in itself such as to who executive managers owe fiduciary duty between corporation and shareholder, indetermination of contests in trusted power, obsoletion of limiting principle in enlarging damage concept. These potential defects blew up when Supreme Court dealt convertible bonds related Samsung Group case in 2007DO4949 opinion. With social and economic changes and switches of social recognition, the defects goad to the fall of Breach of Trust Crime in this area and it continues today.
The reigning of Breach of Trust Crime can be remained in the acts similar to embezzlement, but dominant control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in Chaebol, the changes of structure supporting Breach of Trust Crime and changes of private profit seeking patterns focusing on the daily inside transaction in subsidiaries will preclude reemergence of Breach of Trust Crime in the future. The fall of Breach of Trust Crime leaves the correction and deterrence of the unfair profit seeking acts by controlling shareholder in the daily transaction between subsidiaries as urgent problem to Korea. Therefore, we should carry on the search on the effective alternative remed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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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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