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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규제범위의 확대 - 시장질서교란행위 및 정보전달행위와 거래권유행위를 중심으로 - = Expanding the Regulatory Scope of Insider Trading - Focusing on Market Abuse, Information Delivery and Trading Recommend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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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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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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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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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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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Capital Markets Act”) § 174, which is the main provision regulating insider trading, does not regulate all kinds of informationally advantaged trading using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In principle, § 174(1) prohibits both “traditional insiders” and “temporary insiders” from using “corporate” information which is obtained through their special status. Namely, § 174(1) only bars transactions where one party possesses an informational advantage that public investors may not lawfully overcome, regardless of their diligence or resources. In addition, the Capital Markets Act § 174(2) and (3) exceptionally prohibit outsiders from using only two kinds of market information as follows: (i) information regarding the initiation or discontinuance of a tender offer; and (ii) information regarding acquisition or disposition of stocks in bulk. However, other types of market information affect the securities price as much as corporate information does, and many countries try to regulate the use of market information effectively. The Market Abuse Regulation, which was newly introduced to the Capital Markets Act in 2014, treats market information as regulated one, resulting in plugging the gaps left open in the law of outsider trading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Having experienced various insider trading cases in which transactions were executed by a third party who was tipped by the insider, Japan has recently amended its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Law to regulate information delivery and trading recommendation. In an effort not to impose any undue burden or restriction on legal business activities, Japan cautiously designed the scope of those regulations by introducing the “purpose” requirement and the “trading” requirement.
While both information delivery and trading recommendation have a harmful effect on Korean capital markets too, the former activity can be already regulated under the current Capital Markets Act. Thus, this Article proposes that only trading recommendation based on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needs to be prohibit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apital Markets Act.
내부자거래를 규율하는 기본조항인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그 적용을 위해 일정한 지위 요건, 직무관련성 요건, 정보 요건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유형의 거래가 동 조에 의해 규제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시장질서교란행위의 금지’라는 표제를 달고 신설된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가 제174조의 제한적 규제방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상당 부분 보완하고 있다. 제178조의2가 금지하는 시장질서교란행위는 ‘정보이용형’과 ‘시세조종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를 규율하는 제178조의2 제1항이 다음과 같이 제174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첫째, 제17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증권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정보를 포함한 모든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함으로써 규제대상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둘째, 제17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과 라목에서는 정보수령의 차수에 관계없이 2차 수령자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다차 수령자도 규제함으로써 규제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다. 셋째, 제178조의2 제1항 다목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경우를 규제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정보 취득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하는 제174조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일본에서는 회사관계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수령한 자가 내부자거래를 한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정보전달행위와 거래권유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였다. 종전의 금융상품거래법상으로도 정보전달과 거래권유를 한 자는 내부자거래의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단독범으로 규제하고자 한 것이다.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 규제되는 정보전달행위는 이미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우리의 현행 자본시장법으로 규제될 수 있으므로 법령 개정을 통한 추가 규제의 필요성이 적다. 이와 달리 현행 자본시장법으로 규제되지 않는 거래권유행위의 경우에는 일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목적요건과 거래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금지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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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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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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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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