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Relevance of Local Remedies in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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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9-20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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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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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구제절차완료는 국제관습법상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원칙이다. 이는 국제소송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절차를 미리 소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1장 및 ICSID협약, 수많은 양자투
자조약 등의 국제 투자조약 중재 규칙에서는 국내 구제절차완료 원칙을 충족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합의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투자중재 사건에서 국내 구제절차 소진 여부를 판정의 중요한 요소
로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NAFTA 규칙에도 국내 구제절차 소진을 명시적으로거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NAFTA의 Loewen 사건은 비록 중재판정부가 소제기인이 국내 구제절차를 소진하였는가의 여부를 적합하게 판정했는지
는 의문이나, 국제투자중재에 있어 국내 구제절차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경우라고 볼 수 있다. Saipem이나 Waste Management 사건에서도 국내 구제절차의 소진 여부가 중재판정부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국내 구제절차의 확인은 투자유치국의 사법주권을 지켜주는 면에서 중요하다. 또한 수용의 문제에 있어서도 투자자가 일단 국내 법원에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상급 법원이나 상위 행정기관의 시정 조치 등을 확인해보는 국내 절차의 확인이
필요하다. 사법정의실현 거부의 문제는 국제 재판부에서 볼 때 그 자체에 최종성(finality)이 있어야 하므로 국내에서 최상급 법원을 거쳐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한다. 한국은 현재 85개의 FTA와 양자투자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
제중재를 위한 준비는 물론이거니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규제 및 법제도 등의 계속적인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국내 구제절차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고는 하나 국제중재 판정부에서 지나치게 긴 시간 국내 구제절차 소진
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투자중재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될 것이다. 국내구제절차의 적용에 있어 유연성을 가지고 적절히 잘 활용함으로써 투자자보호와 투자유치국 주권보호 간 균형을 지키는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Exhaustion of local remedies provides that before international claims or proceedings are made, the remedies provided by a local state should have been exhausted. Modern investment treaty regimes including the NAFTA Chapter 11, most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ITs), and ICSID Convention have eliminated the exhaustion of the local
remedies rule in arbitrations. However, notable numbers of recent investment arbitration tribunals have ruled that the claimants had not adequately tried hosting state’s local remedies. In the agreements of NAFTA member countries did not explicitly waive local remedies. In Loewen, even though the tribunal did not recognize the futility or
unavailability of a domestic remedy it highlighted importance of local remedies. In Saipem and Waste Management, arbitration tribunal reminded the elements of local remedies in finding the claims. Observing the Local Remedies Rule gives the best advantage to the host state for the preservation of the sovereignty. If an investor had
failed to invoke domestic remedies including a right of appeal, the investor could not claim a prima facie case of expropriation because the possibility of just compensation had never been verified. In addition, denial of justice entails an element of finality which requires the claimant to appeal the alleged injustice to the highest domestic court
before bringing an international claim. This emerging trend in local remedies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 Facing 85 FTAs and BITs, Korea should continuously improve its domestic systems, both in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domestic legal systems in addition to sound preparation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However, even
though local remedies are relevant to a given investment treaty, international tribunal should never suggest investors to pursue them an unreasonable length, so the very essence of arbitration of promptness in rendering a decision should not be lost. Flexible application of local remedies will better balance between investor protection and
sovereignty of host stat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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