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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청구권의 헌법적 의미와 그에 대한 헌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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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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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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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53-18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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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살아 있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전제적 요소는 국민들에게 통제되거나 획일화되거나 각색되지 않은 다양한 정보의 취득 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므로, 국민의 알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와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의 권리로서의 액세스권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살아 있게 하기 위한 基盤權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우리 법제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여 반론권의 법제화가 진행되어 왔는데, 반론보도청구권의 제도화와 시행은 그 권리의 의미와 법적 성격에 대한 평가에 따라 언론기관의 편집권을 침해 또는 부당한 제한이라는 역설적인 결론도 가능하게 되므로, 반론권의 헌법적 의미와 그에 대한 헌법적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현대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서, 이러한 헌법적 의미를 갖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성과 객관적 가치질서성을 공유한다.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헌법적 평가의 시비는 언론ㆍ출판의 자유가 갖는 이러한 양면적인 성격의 인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양면성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그 중점과 비중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차이에 근거하여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제도화된 각각의 제도들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액세스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반론권의 헌법적 의미와 그에 대한 헌법적 평가도 표현의 자유권에 대한 인식 여하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반론권을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과 인정의 정당성 등을 논의함에 있어서 반론권을 인정하는 헌법적 근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달리 설명되어질 뿐만 아니라, 반론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인정범위와 거부사유에 관한 법제화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한 파급효과로 여론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도매체에 대해서 자신과 관련된 보도에 대하여 반론이나 해명의 기회를 요구하는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만 헌법이 추구하는바 민주정치의 창설적인 전제가 되는 공정한 여론형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반론권의 법제화는 악용되거나 오용되는 경우의 역기능 보다는 제도가 본질적으로 수행하는 그 순기능의 측면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제도화되어야 한다. 또한 반론권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성과 인격권을 중심적인 헌법적 근거로 하여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지만 실제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청구가 인정되는 상황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일 것이 요구된다. 언론법제 내에서 반론권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표현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성에 근거한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에 대한 책임성과 개별 기본권 주체의 인격권 보장이라는 기준에 의하여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Why do we care about a right of reply? A right of reply permits a person who is attacked to respond in his own words against that media. We've regarded a right of reply as a kind of the right of access. Such a right to reply is a jurisprudentially challenging aspect of any legal system, one that intrinsically sets two fundamental rights,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freedom of speech of the individual who seeks to respond to the press, against each other. Refusing such a right of reply affords great protection to the press, which undoubtedly serves many important functions in a democratic society. But such protection is afforded only by suppressing the freedom if speech of the person seeking to respond and by causing irreparable injury to her reputation which, as shown, is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protect under either traditional press-friendly law systems. On the other hand, affording a right of reply in the reasonably limited context of defamation by the press not only protects the reputation of the individual more effectively than libel laws, thus enabling it to perform its duties in a society of democratic self-rule. But most importantly, such a right to reply does not undermine the role and functions of the press typically proffered to justify its freedom to the same extent that other fundamental rights are impinged when the reply is disallowed.
There is no correct way to afford such a right to reply. Different nations emphasize different rights, and their laws reflect their indigenous emphases. For instance, while a right to reply to both defamatory factual statements and opinions is permissible in France, such an extended reply would be considered too great and infringement on the United States' notion of the freedom of the press. In spite of the differences in approaches, common characteristics of successful rights to reply have tended to emerge, including restrictions on content, length, location, and timing by which the replies must abide. These characteristics would prevent abuse of this rights-protective remedy, and therefore can and should be imputed into an Korean right of reply to factual statements in relation with that individual of the press, in whatever form it will eventually, if ever,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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