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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에서 인공지능의 주체성 여부 = The Corpu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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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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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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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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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96(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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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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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인간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법규범은 자연인을 중심으로 한 인간이 법규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자연인을 중심으로 법규범의 주체가 되도록 한 것은 아마도 인간에게는 규범에 대한 인식능력과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최소한 종교적 의미나 윤리적 의미에서의 양심이나 윤리의식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행위의 의미가 무엇이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있으며, 종국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책임주의라고 하는데 이를 통하여 법규범에서의 주체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민사법이나 형사법의 각 영역에서 규정하여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이 창조해 낸 인공지능에게 이러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식 또는 책임의식 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하는지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책임주의를 관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법규범 체계에서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라는 존재는 앞으로 인간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규범의 세계에서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권리주체로서 인정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른 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계 각국의 제도 중에서 인공지능을 법규범에로 편입하는 이론 구성에 있어서 시사점을 주는 제도들과 기존의 법 이론 중에서도 인공지능를 법규범의 세계에 편입할 수 있는 규정들과 제도들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Artificial intelligen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human life. In the future, the role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further expand as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gresses than we expect. The current laws, however, assume that human beings, centered around natural person, can be the subject of legal norms. The reason why it is the subject of legal norms centering on the natural person is that human beings have the ability to recognize the norms and judgment on the law. Human beings are thought to have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ir actions, even if they are not in religious or ethical sense, and there is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ir actions, and ultimately the responsibility for their actions. This is called as the principal of responsibility of the law, through it, which accepts the subject of legitimacy. This principal regulates the legal relationship in each area of the civil law or in the criminal law. However,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ed by humans is generally denied about whether it has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its own behavior or of a sense for the norm.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artificial intelligence as the subject of the legitimacy in the light of the current legal system because of its inability to carry through the principal of responsibili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the exist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pected to directly affect human life.
It is thought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may not be left unattended in the realm of law.
It is not allowed to acknowledge artificial intelligence as the subject of rights, nor is it acceptable for legal emotion. There are some points of view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incorporated into law norms through the law system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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