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021년 국제조세 판례 회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37(49쪽)
제공처
2021년에 선고된 국제조세 판결 중 선례적 가치가 있는 4건을 선별하여 검토하였다.
첫 번째 사건은 소위 ‘선박왕’ 사건으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관한 다양한 고려요소를 국내 거주자 판정기준으로 삼았고,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출할 때 내부거래로 인한 손실과 이월결손금의 존재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를 전환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명의신탁 외에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나는 적극적 은닉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부과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한·일 조세조약의 배당소득 규정 중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해석이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는데, 이는 비엔나협약의 조약해석원칙에 부합한다.
세 번째 판결이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국내 미등록 상표권의 양도대가가 변동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니라고 본 것은 타당하나, 보충적 해석수단에도 포함되지 않는 해설서 등을 해석의 주된 근거로 삼은 점은 아쉽다. 나아가 국내 미등록 상표권의 양도대가를 자본소득으로 구분한 것은 타당하지만, 한·미 조세조약 제2조 (2)항에 따라 미국법에 근거하여 자본적 자산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본 것은 의문이다. 위 규정은 원천지국 법에 따른 해석과 상호합의에 관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으로부터 곧바로 미국 법에 따라 조약을 해석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네 번째 사건의 쟁점은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이다. 계약해석상 국내 제조·판매과정에서의 특허기술 사용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았다면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 대상판결이 선행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이를 부인한 점이 아쉽다. 한편, 이 사건 사용료의 지급대상에 특허출원 상태에 있는 기술도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특허출원 상태에 있는 기술 중 비공개된 기술정보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
This paper discuses four notable court decisions rendered in 2020 by the Supreme Court and Seoul High Court.
The first decision considered various elements regarding the objective fact of living relationships to determine tax resident having domicile in Korea. It is noteworthy that the court converted proving responsibility to taxpayers regarding the loss from internal transactions and the net operating losses to calculate the “dividendable” income earned by controlled foreign companies. Affirmative intentions and acts to conceal are needed to recognize fraud and other illegal activities as requirements to impose fraudulent additional tax. They should render tax imposition and collection impossible or remarkably difficult.
The issue in the second case was the interpretation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 in the dividends provision of the Korea-Japan Tax Treaty.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the clause as ‘the accounting period subject to dividends’, which was in line with the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in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he third decision is legitimate in that gains from the sale of U.S. registered trademarks are not contingent payments; thus, they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oyalties under the Korea-U.S. Tax Treaty. There is, however, room for improvement in the decision as its main basis for interpretation came from memoranda and explanations, which are not considered as a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The decision can also be used to classify gains from the sale of U.S. registered trademarks as capital gains. However, the meaning of capital assets should be interpreted based on the U.S. International Revenue Code not according to Article 2(2) of the Korea-US Tax Treaty, rather than as a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of the Vienna Convention.
In the fourth case, the issue is whether royalties from a U.S. registered patent can be determined as being sourced in Korea. Royalties paid for patented technology used for manufacturing in Korea can be viewed as Korean source income under the Korea-U.S. Tax Treaty. It is regrettable that the court applied the precedent Supreme Court decisions related to royalties from patent licenses even though part of the royalties were paid for technology that was not yet patented, but was merely in the process of being patented.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