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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作權法의 域外適用性에 대한 미국 법원의 입장 = U.S. Courts' positions on the extraterritorial applicability of copyright law
저자
김석호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118(4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1) 국내법의 역외적용에 있어서, 그 빈도수나 그 적극성에 있어서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저작권법은 그 결과가 역외에서 발생하는 경우엔 자국 내에서 행해진 저작권 침해행위마저 규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이채롭다 할 것이다.
미국 저작권법이 이러한 상황에 이른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첫째는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이 많다는 것이며, 이러한 조약들은 모두 저작권의 '속지성'을 인정하고 있는 까닭이다. 둘째는 미국의 법제상 국내법 역외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법에 대한 역외적용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저작권법의 경우엔 유독 이러한 의회의 '명시적' 의사를 요구함으로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역외적용이 불가능한 처지에 처하게 된 것이다.
(2) 미국 저작권법의 역외적용이 어렵게 된 현실을 일단 인정한다 할지라도, 역내에서 행해진 무단사용허가 행위까지 규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역외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자국 내의 범법자조차 제재할 수 없는 무책임이 결과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는 미국의 불법행위책임이론이 '직접책임'과 '간접책임'으로 나누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무단사용허가' 행위가 직접침해행위인지가 논란이 되었고, Subafilms 사건에 대한 미 항소법원의 판결은 이를 간접침해행위로 봄으로써, 대외적 불법 행위에 대한 미국 저작권법의 실효성을 더욱 반감시켜버렸다.
이는 시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미국의 국내법의 역외적용의 관행에 비쳐 볼 때도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는 또 다른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이와 상충된 판례가 형성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동일한 문제에 대한 상이한 판례가 존재함은 물론이거니와, Update Art doctrine 이라는 새로운 논리가 형성되었다. 이는 Subafilms 판례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에서의 명확한 실행행위의 존재를 요구한 것이기는 하나, 역내에서의 행위 자체가 위법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역외의 확대 재생산이라는 비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역외의 불법행위에 대해 역내의 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니 이는 subafilms 사건의 항소법원 논지와 상충될 수 있는 것이다.
(4) 하나의 행위가 일시에 다발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체가 발달한 요즘엔 그 피해지보다는 그 행위지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한 그러한 것이 최근의 경향이라고 할 때, Subafilms 판결논지는 더욱 부당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억지로나마 행위지의 관할권을 인정하고자 노력한 □□National Football League 판결□□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 역시 Subafilms 판결취지의 속박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종국적으로는-입법의 방법에 의하든 판례의 변경에 의하든-역내 침해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미국 저작권법제가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며, 그 것이 국제적 그리고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기에 이의 장래를 유의 관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There are few countries which applies extraterritorially their laws more frequently than the U.S. However, the reverse is the case of Copyright law, Because, in principle, American Copyright law can not regulate domestic activities which results in the infringements of copyright in foreign countries. On the one hand, It is due to the territorial character of copyright which many international copyright agreements recognize, on the other hand, to the construction that the U.S. Copyright Act is presumed to have no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2) The problem culminates in the 1994 Subafilms case. The question has been whether a violation of the authorization right results in direct or third party infringement. 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 concluded that neither the authorizer nor the infringer is liable under the Copyright Act, when an authorization occur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authorized infringement occurs overseas. That is, the extraterritorial infringer is not liable because the Copyright Act does not extend to conduct overseas, and the U.S. authorizer is not liable because the authorizer is not considered to be a direct infringer.
Such strict territoriality views are largely inconsistent with the diminishing importance of distances and time zones in the modern era.
(3) The position of Update art doctrine is in contrast with the Subafilms case. The Second Circuit, in Update Art, Inc. v. Modiin Publishing, Ltd., pronounced in 1988 that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U.S. copyright law is permissible "when the type of infringement permits further reproduction abroad."
(4) Nowadays, the technology of the Internet has essentially created international dissemination of copyrighted works whose ownership is arguably governed by the country of the initial distribution. Therefore, it is likely the U.S. courts will more frequently be required to address such issues. Such frequency, however, only emphasizes the growing need for guidance on the issues of how to address ownership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and of what guidelines a court should follow in deciding whether it should entertain international dispute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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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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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상법률외국어명 : International Trade Law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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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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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6 | 0.26 | 0.508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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