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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선원의 형사책임,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보증인의무의 상호관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2 = marine accident, seafarer`s criminal responsibility, co-principals among criminals of omission, mutual relation between duties of guarantors, Article 5-12 of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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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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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6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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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확립되어 있는 선원의 권한과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선원은 고의·과실로 자신의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사책임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세월호 사건 대법원판결에서 선장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범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1등 행해사와 2등 항해사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및 선장과 1등 항해사의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 위반을 요소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2 위반죄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다수의견과 그에 대한 반대의견이 대립한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여부는 기능적 행위지배이론과 보증인의무의 상호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2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는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고 도주 당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해석상 조난된 선박의 선장 등은 동 규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이고, 세월호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사망·상해는 선원들이 퇴선한후 발생하였으므로, 선장 등에게 이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선장과 1등 항해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2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수의견은 보다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했어야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보기Seafarer’s powers and duties should be established in advance in order to respond adequately to marine accident. Seafarer can assume the criminal responsibility if marine accident occurs, because he has not exercised his powers and fulfilled his duties properly. The responsibility is to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e captain of ship Sewol committed murders by omission, but acquitted the chief mate and the second mate of the ship of co-principals among criminals of omission(2015Do6809). And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e captain and the chief mate crime contravening Article 5-12 of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Whether co-principals among criminals of omission can be formed or not must be judged from the theory of control of action and the mutual relation between duties of guarantors. Crime contravening Article 5-12 of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is composed of the action contravening Para. 1 of Article 18 of Rescue and Aid at Sea and in the River Act and the recognition that a victim is dead or injured due to an accident, etc. There were not the action and the recognition in the case of ship Sewol. Therefore I think it is not proper to apply Article 5-12 of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to the case of ship Sew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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