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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헌성과 그 개편방향 = Battle Front : Unconstitutionality of the PSDRC and the Normalization of School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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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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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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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0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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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현행 사립학교법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헌성을 검토하는 작업이고(2), 다른 하나는 사학분쟁의 조정 특히 임시이사의 임면과 임시이사 파견 사립학교의 정상화 즉 정이사 선임의 권한을 누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로서 행정형 시스템과 사법형 시스템을 소개하는 부분이다(3).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에 대한 통제방법으로 행정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임시이사의 임면과 임시이사 파견 사립학교의 정이사 선임권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별도의 합의제 의결기관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공법이나 사회법의 논리를 등한시하고 민사법의 논리를 들어 정이사 선임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정이사를 선임함으로써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학교의 공공성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인 결론을 내고 있다. 따라서 위헌적인 사분위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사법형보다는 관할청인 교육과학기술부가 권한을 갖는 행정형 시스템을 기본 축으로 하되 의결기구인 사분위를 폐지하고, 자문기구로서 학교법인이사선임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더보기The revised Private School Act of 2007 introduced the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PSDRC). The legal status of the PSDRC appointed by the recommendation of the Parliament, President and the Supreme Court, i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mmittee, a decision making agency. The task of the PSDRC is the nomination of board trustees from a temporary status to a permanent one at private schools. In Korea, if a board trustees of a private school fails to fill a vacancy in the directorate, and therefore, is deemed incapable of running the school properl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can dispatch Government nominated (Temporary) trustees to form a temporary board trustees and run the school. For the normative normalization it is important that the man who is willing to nurture sound citizens and realizes the ideology of hongikingan (meaning "broadly benefiting all-mankind") should become the new director of the school foundation. But the PSDRC set Criteria which gives former trustees the right to run a school regardless of whether a resolution of disputes between parties has been reached or not. In order to justify its stance, the PSDRC wrongly applied and distorted the Sangji University case(2006Da19504, May 17, 2007). The fact that the PSDRC could apply such standards and normalization principle is attributable to a lack of regulations governing private school board trustees` normalization. So the revision of the Private School Act to improve the public character of the private school, is necessary. Persons with high ethical standards and credibility, who are capable of running the school within the spirit of educational laws and school missions, should be nominated as permanent trustees. As such, a normalization of private institutions and the standards thereof, and qualifications of trustees should be legislated into the Private School Act as specifically as possible. Now we must re-start education reform to promote the basic rights of students, the independence of the schools and university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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