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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선박의 CCTV설치 의무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uty of Installation of CCTVs in Marine Vessels
저자
이성진 (KT텔레캅 인사지원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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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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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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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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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4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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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es committed on marine vessels are not easy to report immediately and gather evidence when crimes occur because of the closeness and isolation of vessels. Subway and bus among Korea's means of transportation have been made mandatory regulations for the installation of CCTVs. The effect of CCTVs in vessels can be used as preventative effects on crimes and proof of trials. Overseas, IMO(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legislated the ISPS Code after the after the Sept. 11 terrorist attacks terrorist attacks to enhance the security of vessels and port facilities. This regulation recommends or enforces the installation of CCTVs in international vessels and port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s well as South Korea, there are laws on international vessels and port facilities that comply with IMO's international rules. There is no law the installation of CCTVs in vessels on our country. However, I think the legislation of law is urgently needed to ensure for the safety of the people and prevent vessel crimes. This study introduces standard products and installation methods suitabl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a for the stabl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CTVs in vessels, and proposes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CCTVs based on the Privacy Act. In addition,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lower the burden of expenses through budget support and allow them to be effective management after installing CCTVs through cooperation with private organizations.
더보기육지와 달리 해양선박 내부에서 발생된 범죄는 바다라는 접근적 어려움과 그 위를 항해하는 선박 내라는 제한적 공간에서 범죄가 이루어진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범죄가 일어날 경우 해양경찰 등 사법기관에 빠른 신고가 어렵고, 범죄수사와 입증증거자료의 확보도 쉽지 않다. 최근 국내 운송수단 중 지하철은 2014년 관련 법률의개정에 따른 법률 통과로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버스내부의 CCTV 설치 의무화는 올해부터 법률이 시행된다. 하지만 국내선박을대상으로 해양선박내부에 CCTV설치를 의무화한 법률은 발견하기 어려웠다. 외국의경우 IMO(국제해사기구)에서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강화를 위해 9.11테러 이후ISPS Code를 제정하여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을 마련하여 국제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CCTV설치 등의 보안규정을 권고하거나 강제 설치하는 규정을 두고있다.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에 관한 법률과 보안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본연구에서는 해양선박 내부에 CCTV 설치의무화의 필요성을 해양범죄의 특징과 기대효과 측면에서 나누어 보고 사전적으로는 범죄 예방적 효과와 범죄 발생 후 형사소송법상의 증거확보차원에서 효율적인 수단으로 CCTV의 설치 의무화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준에 따른 법률위반이 발생되지않도록 설치의무화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과 관리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육상의 CCTV제품의 설치기준과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선박용 CCTV에 필요한 인증제품과설치공법 등의 표준기준안의 제정, 설치의무화에 따른 개인부담의 경감을 위한 정부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민간분야와의 협력, 사후관리 매뉴얼 등을 통한 효율적운영을 통해 해양선박 CCTV설치의 본연의 목적달성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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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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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6 | 1.09 | 1.1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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