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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무력행사와 규범조화적 헌법해석 = Use of Force under International Law and Norm-harmonious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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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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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Korea Summit meeting on April 27th and the first meeting on June 12th betwe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ost powerful country and the poorest nation’s North Korea summit shows that North Korea wants to become an normal countr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in the flow of achieve peace in Korean Peninsula, considering current armistice system, it is important to know where the use of armed force is laid in the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It is wise for South Korea to provide for a rainy day in the point of contact between the international law and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If use of force is allowe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aw for the purpose of conservation of Korean territory and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ecause use of force is operated under international law, it is important to interpret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systematically. Constitutional limitations are needed to verify the constitutionality between the national(public) interests and the suffering of the national from use of force.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정상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의 신뢰와 평화를 위한 거대한 흐름 가운데서도 한국문제로부터 계속된 현 휴전체제의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장차 국제법상 무력행사의 경우가 어떻게 한국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러한 무력행사 시 고려되어야 하는 우리 헌법 규정은 무엇인지, 무력행사가 헌법사항으로서 헌법 내에서 조화롭게 해석되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검토는 시의적절성 여부를 떠나 국제법과 헌법의 접점으로서 본 연구의 필요가 있겠다. 국내법질서에서 무력행사가 작동하는 이상 관련 헌법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무력행사와 이에 따른 법률 등의 조치가 헌법과 충돌되지 않고 조화로울 수 있어야 한다. 무력행사를 통한 국익(공익)과 동시에 초래되는 국가적 손실 및 국민의 권익 측면에서 고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헌법적 적합성을 검증하는 헌법적 한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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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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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5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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